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각자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세고지 하였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058 선고일 2012.09.26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국기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항으로 처분청이 동 조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상속지분에 따라 각자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세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과세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1.11.14. 및 2011.11.15. 청구인들에게 한 2008.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수증자인 유OOO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결정․결의분으로 증여자인 청구인별 각 4건임)의 연대납세고지(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조OOO, 조OOO, 조OOO,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친 조OOO의 사망으로 모친 유OOO과 함께 상속(등기원인 1998.8.31.상속, 등기접수일 2001.11.19.)받은 OOO 전 3,736㎡ 및 같은 곳 930-2 전 354㎡(이하 “쟁점상속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6.16. 배OOO과 박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모친이자 공동상속인인 유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유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지분(각 2/11)에 해당하는 매매대금(각 OOO원)이 유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유OOO의 증여세 무신고금액을 결정․결의(2008.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각 4건)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의거 2011.11.14. 및 2011.11.15.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연대납세고지(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상속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친 유OOO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상속재산 공동관리의 대표자인 유OOO이 매매대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 뿐이며, 청구인들이 쟁점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받을 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였고 유OOO이 2006년에 암 발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시작하고 조합아파트 계약금 등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하여 청구인들이 유OOO에게 지분상당의 매매대금을 요구하지 못한 것이지 증여를 한 사실은 없다.

(2)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상속부동산의 매매대금 총 OOO원 중 청구인들의 지분(8/11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OOO원가운데 OOO원은 2008.7.20.부터 모친 유OOO의 사망일 이전인 2010.3.29.까지 반환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나머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도 유OOO의 사망으로 인해 반환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모친 유OOO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계좌간 상호 입․출금거래가 반복되고 있고, 인출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보면 유OOO이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대출금 상환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OOO이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동관리 대표자의 지위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매매당시 청구인들은 전부 성인이었고 소유권이전 서류에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증여의사를 가지고 유OOO에게 자신들 지분 상당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모친 유OOO이 부동산 취득 및 대출 상환 등으로 쟁점상속부동산 매매대금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유OOO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도 대금반환 기간이 청구인별로 각각 일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동일(각각 2/11지분)함에도 유OOO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총액이 청구인별로 각각 달라 이는 매매대금의 반환과는 별개인 개별적인 차용과 상환으로 보여지며, 청구인들 중 조OOO이 결혼비용과 생활비조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도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기타 매매대금의 반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유OOO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돈이 증여한 매매대금의 반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속부동산 매매대금의 증여여부(주위적 청구) 및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반환받은 금액이 있어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연대납세고지(납부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공동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모친 유OOO이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쟁점상속부동산을 매매한 후 사망하자(상속개시) 처분청이 유OOO의 사망전에 청구인들이 유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청구인들 상속지분 상당의 매매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각각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는 바,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2인 이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으로 처분청이 동 조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유OOO)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상속지분에 따라 각자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세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과세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절차상 하자(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 오류)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