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현황, 농업용 물품 구입기간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소득현황, 농업용 물품 구입기간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농지감면 검토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항공사진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에서 근무하고 있어 감면신청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
(2) 청구인은 OOO등에서 근무하긴 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년 동안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초월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경기도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0.16. OOO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주소지가 쟁점농지 인근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13. OOO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1.부터 2012.2.1.까지 334,660원 상당의 퇴비, 비료 등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 이현수가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11.2.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두류를 자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5장에는 청구인이 파종하는 모습, 고구마 식재후의 모습, 배추 등이 심어져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및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등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는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점, 청구인이 광주군환경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취지는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약 20년간 쟁점농지를 보유하여 위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초월농협 조합원 증명서(2006.9.13. 가입), 2008.1.1.부터 2012.2.1.까지의 농자재 구입내역, 사진 등으로 볼 때,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