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046 선고일 2012.09.14

저축불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연금저축의 해지로 초과한 쟁점해지일시금을 09년도에 수령한 점, 종합합산대상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본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점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이하 “쟁점연금저축”이라 한다)을 2009년도에 해지하면서 총 OOO원(이하 “쟁점해지일시금”이라 한다)의 해지일시금 중 원천징수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해지일시금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OOO원,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수령한 쟁점해지일시금은 쟁점연금저축의 원금이기 때문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불합리하고, 또한 해지시에 쟁점해지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금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지급시 20%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고, 기타소득이 3,000천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쟁점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42조【개인연금저축 등】②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청구인은 농협중앙회 행신중앙지점으로부터 쟁점연금저축에 대한 해지금으로 쟁점해지일시금(총 6,370천원)을 수령하면서 원천분 기타소득세 1,274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근로소득 73,342천원,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에서 사업소득 146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쟁점연금저축 불입과 관련하여 각각 OOO원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연금저축의 해지로 OOO원을 초과한 쟁점해지일시금을 2009년도에 수령한 점, 종합합산대 상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 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