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래사실 불분명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035 선고일 2012.11.01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신빙성 있는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 107㎡ 및 건물 41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10.15. 취득하고 2011.5.25.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 로,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2011.8.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주장한 OOO원 중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1.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친 직영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음이 간이영수증, 입금표, 메모지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고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OOO원을 실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2004년 제2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액 OOO원과 신원이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액 OOO원 등 도합 OOO원은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나머지 쟁점금액은 폐업한 사업자(부가가치세 등 무신고자)에 대한 매입액, 가사관련 매입액으로 추정되는 금액 및 신원 미상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액 등으로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제시한 증빙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금액(OOO원)에 대해 증빙미비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비용 전액(OOO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비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2004년 8월~2004년 12월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소요경비 내역서[일자, 상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증빙종류(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메모지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인정액과 부인액은 아래 <표>과 같다. OOOOOOOOO OOOOO OOOOOO OOO OOO OO OOOO (OO: O) (2)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는 취득가액(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양도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김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12.6.20., 내용: 쟁점부동산에 대해 약 5개월간 자재 등을 구입하고 인부들을 동원하는 등 공사를 본인이 책임지고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지출하였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쟁점금액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 소요경비 전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 및 메모지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지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특히 사업자에게 지급한 노무비지급명세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영수증․메모지, 주유비 및 식비 등 가사관련(추정) 경비,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간이영수증,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은 실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