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신빙성 있는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신빙성 있는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2004년 8월~2004년 12월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소요경비 내역서[일자, 상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증빙종류(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메모지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인정액과 부인액은 아래 <표>과 같다. OOOOOOOOO OOOOO OOOOOO OOO OOO OO OOOO (OO: O) (2)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는 취득가액(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양도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김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12.6.20., 내용: 쟁점부동산에 대해 약 5개월간 자재 등을 구입하고 인부들을 동원하는 등 공사를 본인이 책임지고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지출하였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쟁점금액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 소요경비 전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 및 메모지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지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특히 사업자에게 지급한 노무비지급명세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영수증․메모지, 주유비 및 식비 등 가사관련(추정) 경비,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간이영수증,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은 실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