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토지는 나지로 보이는 등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토지는 나지로 보이는 등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
1. OO세무서장이 2011.11.4. 청구인에게 한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504-9 답 4*4㎡의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22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와 0.5㎞가량 떨어진 OOO 237번지와 같은 면 OOO 502-4번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은 2006.2.1.부터 2006.12.22.까지 OOO 109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근로소득 등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보고서(2011년 5월 작성)를 보면, 2010년 9월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열람 결과 쟁점토지 인근에 낚시터가 있고,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당시 현황이 대지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인근에 다른 농지(11,700㎡)도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임을 주장한다. (가) 쟁점토지 양수인 안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9.14.작성, 인감증명서 첨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2010년 9월경에 밭으로 사용하여 콩이 심어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함) (나) OOO읍장이 발행한 최초작성일자가 1991.4.1.인 농지원부(쟁점토지가 전․답으로 자경한 것으로 기록) (다)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OOO 외 8인의 인우보증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년 10월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작물(콩 등)이 있는 실제 농지임] (라) OOO조합장이 2011.11.11.발행한 조합원증명서〔청구인이 1991.9.14. OOO원 출자(출자좌수 898좌, 1좌당 OOO원)〕 (바) OOO조합에서 발행한 개인별 수매내역(2011.11.14. 발행,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 수매) (사) OOO조합에서 발행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면세유류관리대장(곡물건조기, 동력경운기, 온풍난방기, 트랙터, 이앙기, 양수기 등을 보유함)
(5) OOO 지사에서 2011.9.7.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적현황을 측량한 결과를 보면, 쟁점토지 87㎡(쟁점토지ⓛ 44㎡ + 쟁점토지② 33 ㎡)중 전 76㎡, 잡종지 1*1㎡인 것으로 나타난다.
(6)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2010.9.15.촬영)을 보면, 쟁점토지ⓛ 44㎡는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고 있고, 농작물 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② 33㎡는 지적현황 측량 결과 잡종지로 측량된 1*1㎡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황토색을 띠고 있으며, 농작물 등이 심어져 있지 아니한 나지로 보여진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약 11개월(2006.2.1.부터 2006.12.22까지)을 제외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2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가 인근 낚시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2010.9.15.촬영)을 보면 쟁점토지①은 농지로, 쟁점토지②는 나지로 보이므로, 쟁점토지②에 낚시차량들이 주차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도 잡종지 1*1㎡를 제외하고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항공사진에서도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쟁점토지①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②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