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019 선고일 2012.11.22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였던 자들은 모두 무자력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관계자들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경기도 OOO 소재 OOO주유소(사업자등록상 사업자는 ‘김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2010.8.25.~2010.10.5. 기간동안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주식회사 OOO화학(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2.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려면 처분청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없으면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된 확인서, 탄원서 및 문답서는 허위 진술에 근거한 일방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의 조직적인 허위진술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며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사주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시 사업용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인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이고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정 및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세신고를 하여 오다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객관성있는 증빙의 입증책임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수용한 과세관청에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살펴보면, 2009.4.2. ~ 2009.7.31. OOO주유소 윤OOO, 2009.7.15. ~ 2010.2.2. OOO주유소 김OOO, 2010.2.4. ~ 2011.3.28. OOO주유소 신OOO로 단기간에 사업자등록이 여러번 무자력자로 바뀌었고, 청구인은 2009.4.2.부터 처남 윤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고, 김OOO, 신OOO로 명의를 바꾸면서 폐업시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사실이 유사휘발유단속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기록, 쟁점사업장 명의사업자 김OOO․신OOO 및 쟁점사업장의 관리소장 김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한 윤OOO도 청구인이 처음에는 양OOO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다가 헤어지면서 정리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처음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9.4.2.부터 대리인인 윤OOO의 명의로 임차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다 폐업후 명의사업자 김OOO에게 사업자등록을 시키면서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정산없이 승계하게 하여 청구인의 보증금을 임의로 찾아갈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처남 윤OOO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증증서를 작성하였으며(보증금은 추후 신OOO에게 승계됨), 청구인의 대리인 윤OOO은 김OOO과 김OOO을 시켜 사업용계좌에서 수입금액 인출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였고, 2010.8.18.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OOO원권 수표 24매와 현금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처남 윤OOO, 윤OOO과 함께 수도권에서 10여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기소되어 현재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 재판진행중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재판기록부에 나타나고, 검찰수사기록에서 윤OOO이 유사휘발유를 발주하고 윤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틀림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유사휘발유 발주 및 가공자료 수취 등 범죄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윤OOO, 김OOO, 신OOO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이 정산된 사실이 없고, 김OOO과 신OOO가 임차보증금을 준 사실이 없으며, 임차료는 신OOO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폐업시에는 임차보증금을 미지급임차료와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빌린 OOO과 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돌려준 돈은 없다고 확인하였고, 김OOO, 신OOO는 과거 주유소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무재산이어서 주유소를 영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명의사업자는 형식상 계약서에 서명만 하였고 청구인은 윤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김OOO, 신OOO로 명의만 바꾸어 폐업시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김OOO은 2009년 7월경, 종전에 윤O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2010년 1월까지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대금지불은 윤OOO과 윤OOO이 도맡아 처리하였으며, 월 마감일보와 이득금도 윤OOO과 윤OOO이 가져갔고,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김OOO이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윤OOO과 윤OOO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하여 공증하는 등 청구인이 처남인 윤OOO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에서 유사휘발유, 면세유 등을 팔아 수입금액이 증가하자 그에 대한 원가를 인정받기 위해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유사휘발유 등을 팔아 번 돈으로 부동산과 연예인학원과 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명의상 사업자인 김OOO에게 부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김OOO이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2011.10.6.부터 20011.10.1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 윤OOO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OOO의 공소장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장이고, 윤OOO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실행위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해 김OOO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윤OOO(윤OOO의 동생)의 어음 공증증서를 제출하였고, 동 보증금은 신OOO에게 승계된 후, 쟁점사업장 폐업시 미지급된 임차료를 제외한 금액 중 OOO원이 오OOO에게 지급되었는바, 오OOO은 당초 자금 대여시 신OOO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으나 신OOO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오OOO이 2010.8.17. 신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2010.8.18.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회사의 경리로 일하는 최OOO의 OOO은행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관리소장인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세금계산서 수취 등 행위는 윤OOO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김OOO에게 당초 고지된 세액을 경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윤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윤OOO은 청구인과 양OOO가 공동운영하던 쟁점사업장(당시 상호 OOO주유소)을 정리하면서 김OOO과 엄OOO이 운영한다고 하여 넘겨준 것이고, 검찰수사내용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와 관리소장(김OOO)이 실사업자가 청구인이고, 윤OOO이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은 사실이며, 쟁점거래처의 매입분은 실제 유류가 입고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유사휘발유 판매로 매출은 발생하지만 매입자료를 받지 못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4) 김OOO은 2011.10.7. 처분청에 출석하여 자신(김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주유도 하고, 세차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윤OOO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빌려주면 한달에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윤OOO과 합의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일은 윤OOO과 윤OOO이 하였으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김OOO의 전말서에 나타난

  • 다. (5)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신OOO가 2011.7.29.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자신(신OOO)은 김O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OO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주었고, 쟁점사업장(OOO주유소)의 실제 대표자는 윤OOO이라는 말을 김OOO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신OOO의 전말서에 나타난다.

(6) 피고인인 청구인, 윤OOO, 윤OOO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등지에 수개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유사석유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윤OOO은 유사석유를 구입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역할 등을, 윤OOO은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입자료인 허위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하기로 하고, 추후 세금부과 및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주유소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한편,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입자료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구입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고, 그 후 유사석유를 판매하던 중 OOO경찰서에 단속을 당하자 엄보현, 김OOO 등 명의상 사업자에게 주유소를 실제 업주로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속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피고인들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사업자 김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면서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정산없이 승계하게 하여 김OOO이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찾아갈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처남 윤OOO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증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으로, 발행인을 김OOO, 수취인을 윤OOO으로 하는 약속어음(기재금액 OOO원, 발행일 2009.7.30., 지급기일 2010.11.22.) 및 어음공증증서(증서2009년 제950호, 법무법인 OOO 발행)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쟁점사업장의 직원 김OOO이 2011.8.23. 처분청에 출석하여 OOO주유소(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경위에 대하여 임의진술을 하였는바, 김OOO은 쟁점사업장에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근무하였고, 윤OOO이 자료상 등에게 돈을 보낼 때 계좌이체를 시키고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였고, 유사휘발유 단속에 대비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신OOO로 바꾸었으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들었으며, 청구인이 주유소를 십여개 운영하는 회장이고, 청구인의 처남 윤OOO 형제를 시켜 주유소를 관리하였으며, 신OOO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김OOO의 전말서에 나타난다.

(9) 임대인OOO과 임차인 김OOO이 2009년 7월경 체결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김OOO이 전 임차인 윤OOO의 계약 잔여기간 승계조건으로 2009.7.16.부터 2010.11.22.까지 쟁점사업장을 임차보증금 OOO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명단조회’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주유소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 명단을 다음과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수사에서 청구인이 서울․경기도 일원에 수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판매를 총괄하고 처남인 윤OOO, 윤OOO으로 하여금 이들 주유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점, 2009.4.2.부터 2011.3.28.까지의 단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가 윤OOO, 김OOO, 신OOO로 여러번 바뀌었고, 이들이 모두 무자력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윤OOO, 김OOO, 김OOO 등 쟁점사업장의 관계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오OOO이 빌려준 OOO원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개인통장에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김OOO으로 되어 있는데도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청구인의 처남 윤OOO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증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