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016 선고일 2012.09.17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유소인 OOO 사업장(이하 “주유소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7.6.14.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OOO의 임대사업장(이하 “부동산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년 위 2개 사업장 중 주유소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2011.5.24.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소득세법제16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세액감면 신고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5.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과 관련한 세액감면만 배제하는 것이 관련규정의 취지나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조심 2010구2880, 2010.11.23., 조심 2010중3168, 2010.12.30.).
  • 나. 처분청 의견 2010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제160조의 5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해석상 사업장 개념보다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개설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부동산임대)에 대하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주유소)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괄호 생략)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괄호 생략)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 일응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주유소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주유소사업장에 대하여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890, 2012.7.2., 조심 2010구2880, 2010.11.23. 같은 뜻임).

4. 결 론

OOO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