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한 미수금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재조사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008 선고일 2012.12.28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또는근로소득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등 쟁점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0.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서울OOO장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당해 미수금채권이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제33조의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라 한다)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OOO원을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2003.8.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2. ㈜OOO에 가지고 있던 미수금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0.10. 쟁점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의 서울지방경찰청 출입기록, 월별 용역완료보고서, OOO의 보안구역 출입사실 등으로 청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쟁점채권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례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압류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이다(대법원 2000다21048, 2000.7.4.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과 2006년에 경기도 OOO 통신공사)에서의 급여총액이 각 600만원만 있어, 청구인과OOO는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거래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3.8.1.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O OO OOOOO OO OOO OOOOOO (O) OOOOOOO OOOO O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 OOOO 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 OO세무서장이 한 쟁점채권의 추심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2011다51502)은 2011.9.29.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10.10. 청구인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쟁점채권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이건설산업기본법의 특례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간의 인력지원약정서(2006.1.1.), OOO 무선중계기 점검을 위한 출입자 신청서(2006.10.17.), OOO의 ‘유지보수 용역 수행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OOO, 2011.9.29., 관련 고등법원 판결문 포함)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간의 인력지원약정서(2006.1.1.)에는 ‘OOO무선중계기 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1.1.부터 2006.12.31.까지 OOO에 인력지원를 하고, 그 대가로 OOO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약정서에 인력지원 계약조건 등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찰청 무선중계기 점검을 위한 출입자 신청서(2006.10.17.)에는 OOO의 무선중계기 점검을 위하여OOO 등이 OOO에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유지보수 용역 수행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정보통신과OO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OO OOOOO (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OO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1항에는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의 지위에서 OOO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쟁점채권이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지, 근로소득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얼마인지 등을 청구인, OOO 및 OOO을 조사하여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