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형제들과 함께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공동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형제들과 함께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공동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제과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7.8. 설립하여 2012.2.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 주주현황(2009~2011사업연도 동일)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체납국세 관련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출자자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을 아래 <표2>와 같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28. 감사로 취임하여 2010.3.30. 감사를 중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OOO은 대표이사로, 양OOO은 이사로 취임하여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무한책임사원을,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형제들과 함께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공동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 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