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닐하우스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해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고, 현장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영농 이외에 타 용도에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 농작물 출하 등을 위한 임시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에 한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비닐하우스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해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고, 현장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영농 이외에 타 용도에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 농작물 출하 등을 위한 임시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에 한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지상의 비닐하우스(96.6㎡) 정착면적을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거주지와 연접한 OOO에서 시설채소(상추, 깻잎, 쑥갓, 대파 등)를 재배하여 왔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거주요건(1997.5.1. 쟁점1토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자경요건(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협거래내역, 수확물 출하내역 등) 및 대토농지 취득요건(2010.10.19. OOO원에 취득)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우리 원에서 2012.9.7. 실시한 순회심판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시설채소 이외에 인근의 약 13,000㎡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서 토지 수용에 따라 OOO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지장물 보상 지연 및 최근 태풍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채소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이전하여 시설채소를 계속 재배할 예정이며, 쟁점비닐하우스는 시설채소 포장용기의 보관 및 작업장, 트랙터 등의 농기계 및 작업도구 보관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저온창고는 수확되는 채소의 공급물량 조절(2〜3일)을 위해 임시 보관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쟁점비닐하우스(96㎡)는 콘크리트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논농사용 트랙터, 비료, 예초기, 농업용 비닐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연접한 비닐하우스(처분청이 농지로 기인정)에는 고추건조기, 벼 재배용 모판, 채소 포장용 종이박스, 농작물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잡자재 등 보관되어 있었다. (다) 쟁점저온창고(18㎡)에 대해 청구인은 농작물의 일시 보관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보관중인 작물 없이 비어 있었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저온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비닐하우스 및 쟁점저온창고는 2006년부터 현재의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1.7.23. OOO으로부터 대출받은OOO원으로 쟁점비닐하우스를 지었다면서 대출금 원장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비닐하우스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해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주로 시설채소 및 벼를 재배하는 전업농민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장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 농작물 출하 등을 위한 임시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는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저온창고는 장기간 사용흔적이 없고, 현장방문시 저장중인 수확물 없이 비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영농에 사용된 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96.6㎡)를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