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에 한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003 선고일 2012.09.14

쟁점비닐하우스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해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고, 현장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영농 이외에 타 용도에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 농작물 출하 등을 위한 임시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에 한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지상의 비닐하우스(96.6㎡) 정착면적을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31. OOO 대 66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24-3 대 34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24 전 1,847㎡의 공유지분 648/1,847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총 OOO원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였다(양도한 토지의 지장물인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은 보상이 지연되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0.7.31. 다음 <표>와 같이 1세대 1주택(쟁점1토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125.51㎡이다) 부수토지 및 잔여토지, 대토농지 등으로 구분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주택이 위치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가 한 울타리에 있고, 이들 토지에 주택(125.51㎡) 이외의 창고건물(350.90㎡)이 있어 비과세 대상인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이 265.03㎡(=1,006㎡×125.51÷476.41)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라 하여 2012.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OOO의 비닐하우스 3동에서 계절 채소를 재배하고 그 수확물을 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해 온 직업농민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재산정에 관하여 이의는 없으나, 쟁점2토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96.6㎡(이하 “쟁점비닐하우스”라 한다)는 2001.7.23.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OOO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한 후 계속하여 수확한 농작물 및 농기계의 보관 등의 영농에 사용하여 왔고, 쟁점2토지에 위치한 저온창고(컨테이너) 18.72㎡(이하 “쟁점저온창고”라 한다)도 수확한 농작물의 보관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와 쟁점저온창고의 정착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농지로 인정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시로 설치된 쟁점비닐하우스는 수시로 철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 이외의 물건을 보관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농작물의 저장을 위해 설치하였다는 쟁점저온창고도 상시 이동이 가능하며 농작물 저장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정착토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주택 부수토지에 위치한 쟁점비닐하우스 및 쟁점저온창고가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정착토지에 대해 농지로서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거주지와 연접한 OOO에서 시설채소(상추, 깻잎, 쑥갓, 대파 등)를 재배하여 왔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거주요건(1997.5.1. 쟁점1토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자경요건(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협거래내역, 수확물 출하내역 등) 및 대토농지 취득요건(2010.10.19. OOO원에 취득)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우리 원에서 2012.9.7. 실시한 순회심판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시설채소 이외에 인근의 약 13,000㎡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서 토지 수용에 따라 OOO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지장물 보상 지연 및 최근 태풍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채소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이전하여 시설채소를 계속 재배할 예정이며, 쟁점비닐하우스는 시설채소 포장용기의 보관 및 작업장, 트랙터 등의 농기계 및 작업도구 보관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저온창고는 수확되는 채소의 공급물량 조절(2〜3일)을 위해 임시 보관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쟁점비닐하우스(96㎡)는 콘크리트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논농사용 트랙터, 비료, 예초기, 농업용 비닐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연접한 비닐하우스(처분청이 농지로 기인정)에는 고추건조기, 벼 재배용 모판, 채소 포장용 종이박스, 농작물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잡자재 등 보관되어 있었다. (다) 쟁점저온창고(18㎡)에 대해 청구인은 농작물의 일시 보관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보관중인 작물 없이 비어 있었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저온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비닐하우스 및 쟁점저온창고는 2006년부터 현재의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1.7.23. OOO으로부터 대출받은OOO원으로 쟁점비닐하우스를 지었다면서 대출금 원장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비닐하우스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해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주로 시설채소 및 벼를 재배하는 전업농민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장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 농작물 출하 등을 위한 임시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는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저온창고는 장기간 사용흔적이 없고, 현장방문시 저장중인 수확물 없이 비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영농에 사용된 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96.6㎡)를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