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컨설팅비용의 지급처가 확인됨에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경정하여야 함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컨설팅비용의 지급처가 확인됨에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경정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OOO원을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용인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입액인 컨설팅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제3조에서 ‘갑(청구법인)은 OOO의 특판대리점으로서 OOO으로부터 본공사에 대한 계약의 주체가 되며 계약서에서 시공, 사후관리까지 총괄적인 책임을 수행하며, 을(쟁점거래처)은 시공사, OOO에 대한 제반 영업활동을 측면지원하여 계약 전․후 모든 영업진행상황에 대하여 갑에게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 계약내용과 컨설팅비의 지급관계가 상반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이 2010.4.1.임에도 컨설팅계약일자가 2010.1.5.로 기재된 것은 동일자에 OOO으로부터 이OOO을 소개받고 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불찰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OOO이 OOO과의 계약시나 OOO과 청구법인과의 재하도급 계약시 컨설팅비용을 포함하여 계 약하였고, 하청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기업으로서 어쩔수 없이 컨설팅비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게 된 것이라며 쟁점거래처의 이OOO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0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0.1.30. OOO에 송금한 선급금 OOO을 OOO이 쟁점거래처의 이OOO에게 송 금한 사실이 있고, 2010.8.1.~2010.12.1. 기간 중 계좌이체 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OOO 세무서장은 창호제작업체의 평균 부가율이 15.71%이나 당해 업체의 평균부가율이 95.81%로 매입자료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고액의 환급을 신청하게 하고 당 법인의 세금을 체납한 전형적인 세금 폭탄업체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처를 거래질서관련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처 조사결과 임가공비 47백만원, (주)OOO PL창호 컨설팅수수료 OOO원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구입내역을 보면 임가공비 OOO원, 직접건설현장의 시가공 한 내역 2010.9.29. OOO원, 2010.10.20. OOO원, 2010.12.23. OOO원, 2010.12.30. OOO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컨설팅수수료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금융증빙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시가공이 이루어졌다면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있어야 함에도 대응원가가 없으며, 차후 주장하는 컨설팅비 또한 당해 업체의 업무목적과 무관하며 동종 업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임가공비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시가공비OOO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한다. (나) OOO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0.6.30. 자재대를 납품한 내역으로 당해 법인 자재대 매입내역이 없으므로 가공으로 확정한다. (다)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이OOO은 문답서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업이익금의 형태로 발급된 것이고, 세금계산서상의 납품내역과 실지 거래내용이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쟁점거래처 개업일보다 이전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OOO이 지급하여야 할 영업비를 대신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컨설팅비 명목으로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