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996 선고일 2012.12.17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컨설팅비용의 지급처가 확인됨에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경정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OOO원을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3.22.부터 2010.5.9.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7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4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5.24.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취자 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고 공급가액OOO원(이하 “컨설팅비”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건자재 사업 대리점인 주식회사 OOO에서 수주를 받아 임가공을 하는 업체로, 쟁점거래처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창호제작 및 임가공 용역에 대한 수주대가로 컨설팅비 OOO원과 대물비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으며,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시가공비(직접시공)로 청구법인이 소명한 컨설팅 수수료와는 전혀 상이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계약서 제4조(대금의 지급)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사 수주시 컨설팅 수수료를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사수주받은 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등의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어 용역의 공급 등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근거가 없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인 제조/창호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같은 업종에서 컨설팅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사업개시일이 2010.4.1일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계약일은 2010.1.5로 되어 있어 컨설팅계약서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심판청구서에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며 OOO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이를 대신 지급한 행위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액(컨설팅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용인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입액인 컨설팅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제3조에서 ‘갑(청구법인)은 OOO의 특판대리점으로서 OOO으로부터 본공사에 대한 계약의 주체가 되며 계약서에서 시공, 사후관리까지 총괄적인 책임을 수행하며, 을(쟁점거래처)은 시공사, OOO에 대한 제반 영업활동을 측면지원하여 계약 전․후 모든 영업진행상황에 대하여 갑에게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 계약내용과 컨설팅비의 지급관계가 상반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이 2010.4.1.임에도 컨설팅계약일자가 2010.1.5.로 기재된 것은 동일자에 OOO으로부터 이OOO을 소개받고 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불찰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OOO이 OOO과의 계약시나 OOO과 청구법인과의 재하도급 계약시 컨설팅비용을 포함하여 계 약하였고, 하청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기업으로서 어쩔수 없이 컨설팅비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게 된 것이라며 쟁점거래처의 이OOO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0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0.1.30. OOO에 송금한 선급금 OOO을 OOO이 쟁점거래처의 이OOO에게 송 금한 사실이 있고, 2010.8.1.~2010.12.1. 기간 중 계좌이체 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OOO 세무서장은 창호제작업체의 평균 부가율이 15.71%이나 당해 업체의 평균부가율이 95.81%로 매입자료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고액의 환급을 신청하게 하고 당 법인의 세금을 체납한 전형적인 세금 폭탄업체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처를 거래질서관련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처 조사결과 임가공비 47백만원, (주)OOO PL창호 컨설팅수수료 OOO원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구입내역을 보면 임가공비 OOO원, 직접건설현장의 시가공 한 내역 2010.9.29. OOO원, 2010.10.20. OOO원, 2010.12.23. OOO원, 2010.12.30. OOO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컨설팅수수료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금융증빙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시가공이 이루어졌다면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있어야 함에도 대응원가가 없으며, 차후 주장하는 컨설팅비 또한 당해 업체의 업무목적과 무관하며 동종 업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임가공비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시가공비OOO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한다. (나) OOO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0.6.30. 자재대를 납품한 내역으로 당해 법인 자재대 매입내역이 없으므로 가공으로 확정한다. (다)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이OOO은 문답서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업이익금의 형태로 발급된 것이고, 세금계산서상의 납품내역과 실지 거래내용이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쟁점거래처 개업일보다 이전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OOO이 지급하여야 할 영업비를 대신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컨설팅비 명목으로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