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있고,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있고,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종합상사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종합상사는 2009.6.17. 설립된 법인으로 2010.2.22. 대표자가 김OO에서 정OO로 변경된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0년 제1기 매출액이 15,490백만원으로 급증하였는바, OO종합상사는 그러한 매출 15,490백만원을 발생시킬 기본시설인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OO종합상사 사업주 정OO는 2010.9.27. OO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0년 제1기 신고한 매출 15,490백만원과 매입 15,476백만원이 실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매입처 (주)□□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및 (주)□□의 저장소 임대차 계약서(팩스로 제출) 이외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다. (다) 조사 착수 시 확보한 기업은행 외 30개 계좌내역 조사한바, (주)OO에너지 등 매출처에서 법인계좌로 입금 즉시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금융거래 시 인터넷뱅킹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OO종합상사와 (주)□□, (주)OO에너지등 주요 거래처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IP주소를 조회한바 OO종합상사와 매입처인 (주)□□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IP주소가 ‘119.203..’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하여 OO종합상사가 2010.1기 신고한 부가세 신고내용을 전액 가공 매입과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제시 대금지급 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내용은 다음 <표3>와 같고, 승인자․출하자․운반자․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온도․비중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출하전표 내용
(5) 청구인은 그 밖에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고OO․최OO의 사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2부,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내역서, OO에너지 차장 이OO이라고 기재된 명함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마감일보, 원시장부(노트) 일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OO에너지와 OO종합상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내용 및 출하전표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거래대금 명목으로 이들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들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8, 2012.3.8., 조심 2012중2679, 2012.7.31.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