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금융조작 등을 하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유성에너지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거래 상대방이 금융조작 등을 하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유성에너지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2009년 11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가공적출 실적은 아래〈표〉와 같고, OOOOO 사업장은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OOO 대표이사 OOO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자료상 고발 예정인 (주)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다시 (주)OOO에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되며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없이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조사 결과 주유소로부터 유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및 경비 2% 공제 후 (주)OOO로 전액 이체되었다가 두 번의 이체를 거쳐 대부분 현금출금되어 OOO가 자금세탁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O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유류는 전부 4대 정유사에서 실제로 출하되는 유류라는 OOO의 진술에 따라 OOO 매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총OOO건)한바,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주)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조사하여 (주)OOO매입과 관련한 주유소 매출부분 전액을 가공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온도, 비중/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3매,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OOO 2009.7.1. 26,300,000원, 2009.8.7. 53,200,000원이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계좌이체내역, 2011.1.10. 상기 거래명세표와 같은 내역의 거래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OOO 확인서, 청구법인의 2009년 7월․8월 거래상황부, OOO 석유판매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가 금융조작 등을 하는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가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및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OOO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