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은 가격시점,감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은 가격시점,감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6.11.17.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감정된 것으로서 그 용도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82, 2010.3.23.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