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986 선고일 2012.09.12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은 가격시점,감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17. 배우자의 사망으로 OOO 896 전 172㎡, 같은 곳 897 전 2,853㎡, 같은 곳 898 임야 347㎡(면적이 3,37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1.11.4.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년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1.9.19. 상속세를 기한후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원으로 신고(상속세 과세미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2.24. 다음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감정가액이 상속세 평가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4.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아 2011년 9월 상속세 신고시 두 감정기관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취득가액인 OOO원을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취득가액(시가)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6.11.17.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감정된 것으로서 그 용도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82, 2010.3.23.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