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법원의 인낙조서일로 보아 당초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2-중-2978 선고일 2012.12.21

인낙한 날인 08.6.3.에 청구인이 지급할 잔금과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정산되어 청구인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고 오히려 그 차액과 그에 상당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이 날이 청구인의 잔금청산일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5.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4. OOO 178-1 전 2,920㎡ 및 같은 리 179-1 임야 1,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2.21. 국토해양부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1.5.2. 양도소득세율을 4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원의 인낙조서일(2008.6.3.)이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3.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24.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9.9.14.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2.6.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2.20.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이OOO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OOO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조OOO(2006.11.22. 사망, 자 조OOO과 조OOO이 상속)에 대한 1994.7.7.자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조OOO 명의의 소유권 문제(1994.4.21.자 매매계약으로 실지 소유자는 이OOO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를 종결하지 못하여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7.2.6.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이OOO, 조OOO 및 조OOO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OOO가 2008.6.3.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청구인이 법원의 인낙조서(2007가단 1724, 2008.6.3.)에 의하여 이OOO에게 미지급한 잔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고 동 인낙조서를 근거로 이OOO(대위자: 청구인)가 조OOO의 상속인들(조OOO 및 조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9. 9.14.(등기원인 위 1994.4.21.자 매매)과 같은 날 이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위 2008.6.3.을소득세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상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이후 2011.2.21. 쟁점토지가 국가의 공익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을 뿐, 청구인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용을 2년 미만의 단기보유자산 양도로 보아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이OOO로부터 쟁점토지를 1999.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은 이OOO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조OOO으로부터의 명의이전 문제 및 근저당권 설정의 해지문제를 종결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OOO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OOO가 다툼없이 인낙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인낙조서를 받았으며, 인낙조서상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OOO가 조OOO에게 설정한 근저당 채권최고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치렀어야 할 잔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사전구상권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요구한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에 대하여 이OOO가 이를 인낙하였다는 내용이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는 2011.2.21. 수용과 함께 이루어진 바, 인낙조서는 청구인과 이OOO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OOO가 인낙한 날(2008.6.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9.9.14.)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9.9.14.)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법원의 인낙조서상의 인낙일 (2008.6.3.)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지만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쟁점토지 전소유자 이OOO가 체결한 1999.2.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이OOO가 “조OOO 명의와 근저당 및 기타 문제에 대한 하자종결시와 이전상에 하자가 없을 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법원의 인낙조서(2008.6.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O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OOO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인 조OOO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인정하고(이OOO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이OOO가 청구인과의 1999.2. 20.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한 소송에서 이OOO가 2008.6.3.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조OOO의 사망(2006.11.22.)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조OOO과 조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조정조서(2009.1.16.)에 의하면, 조OOO과 조OOO에게 조OOO이 1994.4.21.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2009.2.28.까지 이들에게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들이 이OOO에게 위 1994.4.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5.8.16. 법원이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당시 소유권자인 조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결정(매매 등 처분행위 금지)을 하였고, 조OOO과 조OOO이 2006. 11.22.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9.8.24.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조OOO과 조 OO이 1994.4.21.자 매매(조OOO과 이OOO의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2009. 9.14. 이OOO에게 공유자지분을 전부이전하였으며, 같은 날인 2009.9.14. 이OOO가 1999.2.20.자 매매(청구인과 이OOO간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1.2.21.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국가(관리청: 국토해양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내용과 달리 1994.4.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이OOO로 보이고, 청구인이 1999.2.20. 이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OOO원의 지급조건을 약정한 바, 이는 청구인의 잔금지급의무와 이OOO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쌍무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OOO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소송에서 잔금 OOO원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이OOO가 2008.6.3. 인낙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9.9.14. 조OOO 및 조OOO에서 이OOO에게, 같은 날 이OOO에게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민사소송법상 인낙을 변론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바, 이OOO가 인낙한 날인 2008.6.3.에 청구인이 지급할 잔금 OOO원과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이 정산되어 청구인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고 오히려 그 차액 OOO원과 그에 상당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이 날이 청구인의 잔금청산일(취득시기)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2011.2.21.)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8.6.3.로부터 2년이 경 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9.14.로 보아 2012.5.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