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낙한 날인 08.6.3.에 청구인이 지급할 잔금과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정산되어 청구인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고 오히려 그 차액과 그에 상당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이 날이 청구인의 잔금청산일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인낙한 날인 08.6.3.에 청구인이 지급할 잔금과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정산되어 청구인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고 오히려 그 차액과 그에 상당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이 날이 청구인의 잔금청산일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12.5.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09. 9.14.(등기원인 위 1994.4.21.자 매매)과 같은 날 이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위 2008.6.3.을소득세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상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이후 2011.2.21. 쟁점토지가 국가의 공익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을 뿐, 청구인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용을 2년 미만의 단기보유자산 양도로 보아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쟁점토지 전소유자 이OOO가 체결한 1999.2.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이OOO가 “조OOO 명의와 근저당 및 기타 문제에 대한 하자종결시와 이전상에 하자가 없을 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법원의 인낙조서(2008.6.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O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OOO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인 조OOO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인정하고(이OOO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이OOO가 청구인과의 1999.2. 20.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한 소송에서 이OOO가 2008.6.3.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조OOO의 사망(2006.11.22.)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조OOO과 조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조정조서(2009.1.16.)에 의하면, 조OOO과 조OOO에게 조OOO이 1994.4.21.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2009.2.28.까지 이들에게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들이 이OOO에게 위 1994.4.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5.8.16. 법원이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당시 소유권자인 조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결정(매매 등 처분행위 금지)을 하였고, 조OOO과 조OOO이 2006. 11.22.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9.8.24.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조OOO과 조 OO이 1994.4.21.자 매매(조OOO과 이OOO의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2009. 9.14. 이OOO에게 공유자지분을 전부이전하였으며, 같은 날인 2009.9.14. 이OOO가 1999.2.20.자 매매(청구인과 이OOO간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1.2.21.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국가(관리청: 국토해양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내용과 달리 1994.4.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이OOO로 보이고, 청구인이 1999.2.20. 이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OOO원의 지급조건을 약정한 바, 이는 청구인의 잔금지급의무와 이OOO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쌍무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OOO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소송에서 잔금 OOO원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이OOO가 2008.6.3. 인낙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9.9.14. 조OOO 및 조OOO에서 이OOO에게, 같은 날 이OOO에게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민사소송법상 인낙을 변론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바, 이OOO가 인낙한 날인 2008.6.3.에 청구인이 지급할 잔금 OOO원과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이 정산되어 청구인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고 오히려 그 차액 OOO원과 그에 상당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이 날이 청구인의 잔금청산일(취득시기)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2011.2.21.)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8.6.3.로부터 2년이 경 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9.14.로 보아 2012.5.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