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조합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976 선고일 2012.11.13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바, 쟁점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품 매입비용 등으로 출금되었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정비직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OOO의 정관 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설치된 OOO조합(동업자조합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07년 5월부터 OOO에 소재한 정비소(이하 “쟁점정비소”라 한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인택시 정비 부품 판매 및 개인택시 정비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OOO원(공급가액)으로 확인하여 2011.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2,504명의 개인택시업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운송수입의 감소와 유류비 및 물가의 인상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차량수리와 자가정비에 들이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부품을 대량으로 공동구매하여 구입가격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면 조합원들이 스스로 부품을 교환하여 정비하였고, 교환정비가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만 실비를 받고 정비를 해 준 것에 불과하여 복지사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부품을 공동구매하여 구입가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부품을 구입한 후 쟁점정비소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정비료를 받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부품을 공동구매하여 자가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품의 구입‧관리 및 수입금액, 인건비 관리 등의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정비용 부품을 판매하고, 개인택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소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현금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OOO에 입금하였다가 부품 매입 등에 지출하였고,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신용카드매출액(자동차정비용역 대가)은 총 OOO원(공급가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조합장) 김OOO은 2007~2010사업연도 관련 회계장부는 자체감사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2011.10.7.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사업 운영을 위해 공동구매한 부품의 매입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급여지급대장, 급여이체전표 등 인건비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그 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인건비 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이lOOO 외 5인에게 총 OOO원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2011.9.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법인을 사업장명으로 하여 납부된 것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청구법인은 2007년 5월부터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점정비소를 운영하였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2007년~2010년 동안 쟁점정비소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총 OOO원(공급가액)이라는 내용으로 2011.10.2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한 점, 청구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구성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품 매입비용 등으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차량정비용역대금 등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정비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조합원들이 공동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구입한 부품을 정비 목적으로 구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동구매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고,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