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바, 쟁점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품 매입비용 등으로 출금되었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정비직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바, 쟁점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품 매입비용 등으로 출금되었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정비직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소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현금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OOO에 입금하였다가 부품 매입 등에 지출하였고,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신용카드매출액(자동차정비용역 대가)은 총 OOO원(공급가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조합장) 김OOO은 2007~2010사업연도 관련 회계장부는 자체감사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2011.10.7.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사업 운영을 위해 공동구매한 부품의 매입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급여지급대장, 급여이체전표 등 인건비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그 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인건비 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이lOOO 외 5인에게 총 OOO원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2011.9.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법인을 사업장명으로 하여 납부된 것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청구법인은 2007년 5월부터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점정비소를 운영하였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2007년~2010년 동안 쟁점정비소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총 OOO원(공급가액)이라는 내용으로 2011.10.2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한 점, 청구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구성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품 매입비용 등으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차량정비용역대금 등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정비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조합원들이 공동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구입한 부품을 정비 목적으로 구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동구매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고,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