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실거래처와 거래여부 및 거래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실거래처와 거래여부 및 거래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전 조합장인 조OOO에게 OOO원을 상여처분하고,현 조합장인 김OOO에게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2007 및 2008사업연도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품 매입비OOO를 주요경비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2009 및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이 정당한지를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각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2>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청구주장) (가)OOOO OOO지점에서 2011.10.10. 발급한 청구법인 명의의 2개계좌의계좌별 거래명세표상 출금내역과 무통장(또는 타행환)입금확인증 및 일부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한2007사업연도~2010사업연도의 정비부품 매입액 주장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청구주장) (나) 2009 및 2010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계정별원장 각 1권, 일자별 수입지출내역서 3권(2009년 1권, 2010년 2권), 통장결제내역과 증빙철 1권(2009년) 및 그 내용을 정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각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요약 (3)청구법인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당선인 통지서와 OOOOOOO운송사업조합의 문서(경개택조 제2009-01호, 2009.1.2.)에 의하면, 2009.1.2. 청구법인의 조합장이 조OOO에서 김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2007사업연도~201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관련 장부 및 증빙의 폐기를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건비만을 주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기업은행 송내지점이 발행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의 거래명세표(2007.5.9.~2010.12.31.)와 무통장(또는 타행환)입금 확인증, 사업연도별 정비부품 결제내역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일부,2009 및 2010사업연도에 대한 계정별원장과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장부와 증빙 등에 의하여 2007 및 2008사업연도의 부품매입비와2009 및 201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동 금액을 반영하여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2007 및 2008사업연도의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정비부품의 매입이 필수적이고, 정비수입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다복상사 등에게 특정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출금액이 부품매입비라면 추가로 주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나,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통장출금내역과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 거래처와 거래여부및 거래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9 및 2010사업연도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장부나 증빙을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장부와 일부 증빙 및 동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하나, 당초 조사시 확인된 인건비와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간에 차이가 있고, 통장출금내역에 의한 부품매입액과 손익계산서상 부품매입액 간에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장부(계정별원장)와 일부 증빙만을 제출하여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을 근거로 재무제표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