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974 선고일 2012.11.14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리직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좌에 입금액이 당일 등에 현금출금되어 출금 당일에 대부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2.1.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OOO제강 등 7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청구인의 경리직원인 김OOO의 계좌(OOO은행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출금된 금융정보분석자료를 수보하고, 이에 따라 2011.9.26.∼2011.10.24.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쟁점매입처의 대표나 그 임직원과는 동종업계에서의 오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적인 친분때문에 사업거래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돌려받아 왔으며, 청구인이 사채업자가 아니므로 차용증이나 근거서류를 만들 필요도 없 었고, 청구인이 경리직원인 김재은의 쟁점계좌로 개인간의 금전 거래를 한 것은 결코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이 아니며, 세무나 회계 등에 전문지식은 없어도 오랜 사업경험상 사업거래가 아닌 것을 사업용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거래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는 쟁점매입처와의 고액거래가 대부분으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주로 현금으로 출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되는 방식으로 청구인과 쟁점계좌와의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형적인 차명계좌의 성격을 보이며, 이는 청구인의 조세 탈루를 위한 금융거래 조작에 이용된 계좌이다. 쟁점계좌의 금융조사 결과 총 10명 중 8명이 거래처(OOO테크 외)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원, 직원의 친인척 등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해당 입금액을 청구인 또는 김OOO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OOO, OOO 두 개 업체에 대한 거래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김OOO의 쟁점계좌를 조세 탈루를 위한 매입처와의 가공거래에 이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개인적인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 거래처현장확인조사보고서OOO,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10.21.),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주식회사 OOO제강, OOO철강 주식회사,OOO산업, OOO, OOO산업, OOO, OOO산업)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외상 매입금 대금결제일, 쟁점계좌 입금일을 비교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통상적인 가공매입 또는 자료상 매입거래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차용증과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명세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고액이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내 현금으로 출금되어 출금 당일에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나타나는 점,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면 청구인의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