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리직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좌에 입금액이 당일 등에 현금출금되어 출금 당일에 대부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리직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좌에 입금액이 당일 등에 현금출금되어 출금 당일에 대부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 거래처현장확인조사보고서OOO,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10.21.),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주식회사 OOO제강, OOO철강 주식회사,OOO산업, OOO, OOO산업, OOO, OOO산업)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외상 매입금 대금결제일, 쟁점계좌 입금일을 비교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통상적인 가공매입 또는 자료상 매입거래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차용증과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명세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고액이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내 현금으로 출금되어 출금 당일에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나타나는 점,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면 청구인의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