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964 선고일 2013.06.25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분배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중개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금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2006.10.30.부터 2009.8.28.까지 11차례에 걸쳐 중개수수료 금 OOO원을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중개수수료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과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2006.10.30. 수령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과 엄OOO, 이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중개를 하였으며, 2007.10.10., 2007.11.1.에 수령한 OOO원의 중개수수료는 최OOO에게 반환하라는 OOO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한 것으로 청구인이 공동으로 이들과 대부중개업을 하였다는 주장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불법 대부중개를 하고 차용인 최OOO으로 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OOO원을 반환하라는 OOO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대한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항소를 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OOO와 엄OOO 함께 공동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OOO원을 최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30부터 2009.08.28까지의 기간 중 대부업자인 김OOO의 금전대부를 중개하면서 차용인들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중개수수료 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 O, O)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2006.10.30 ~ 2009.8.28. 기간동안 금전대부의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차용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OOO, 엄OOO과 공동중개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부터 이OOO, 엄OOO과 같이 공동으로 중개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청구인 50%, 엄OOO과 이OOO가 각각 25%씩 안분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2010.4.7.),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12.11.7.) 및 이OOO와 엄OOO의 사실확인서(2012.1.3. 인감증명서 첨부)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김OOO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이OOO와 엄OOO이 2010.8.6. OOO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OOO는 김OOO과 청구인 밑에서 2007년 4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엄OOO과 함께 대부를 중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앞의 표 1번부터 11번까지 OOO원을 대부하는데 전부 관여하였으나, 본인과 엄OOO은 2번부터 11번까지 중개하였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청구인이 50%, 본인과 엄OOO이 25%씩 나눠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엄OOO도 동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엄OOO과 이OOO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5.4.경부터 2009.8.28.경 사이에 10회에 걸쳐 대부를 중개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08.2.22경부터 2009.8.28경까지 2회에 걸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의하여 엄OOO과 이OOO을 각 벌금 OOO원의 형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부터 엄OOO과 이OOO도 청구인과 함께 중개업을 하며 청구인이 수수한 중개료의 50%를 이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와 진술조서 및 약식명령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엄OOO과 이OOO 등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7년 이후 10회에 걸쳐 OOO원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및 엄OOO과 이OOO의 진술 및 시인만으로는 청구인이 엄OOO과 이OOO와 공동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앞서 본 표의 8번과 9번의 중개수수료 OOO원은 청구인이 최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문(사건 2010가합19965, 2012.1.20.)과 대법원 제2부 판결문(사건 2012다68668, 2012.10.11.)을 제시하는 바,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차용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인과 김OOO은 최OOO에게 각 OOO원 및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김OOO의 상고에 대하여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최OOO에게 2억과 이자 등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