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차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차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의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① 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 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과 2008.11.21.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2.8. 2010.10.10.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준공된 후 2010.1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환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임차인 최OOO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보면 최OOO는 기술용역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 고용된 상시근로자로 동 법인으로부터 2010년 중 OOO원, 2011년 중 OOO원의 급여가 발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식회사 OOO에 조회한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2011년 6월분 건강보험료(OOO원)를 납부한 사실과 쟁점오피스텔에서 2011년 6월 가스를 사용(OOO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범창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조회한 결과, 2010.12.4. 쟁점오피스텔에 입주자로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10.27.을 개업일로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으로 하여 2011.10.27. 야구장비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을 하였으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청구인과 최OOO간에 2010.11.15.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0.12.5.부터 24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2.5.7. 군포시장이 발급한 통신판매업신고증OOO을 제시하고 있는바, 최OOO가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최OOO의 임대차계약체결일이 2010.11.15.이고 2010.12.5.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의 과세전 해명안내문을 받고서야 최OOO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최OOO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당초부터 주거용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주거용 임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