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농지를 재촌 ・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2960 선고일 2012.10.04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농지를 재촌 ・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2.30 OOO 567-1 전 1,274㎡ 및 같은 동 567-5 전 8㎡ 합계 1,2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2.9. OOO지방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거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1.2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4.29부터 2001.5.20까지 약 6년 1개월 동안 주민등록초본의 기재내용과 같이 OOO 729-8에서 거주하였고, 2001.5.21부터 2010.12.30(수용확정일)까지 약 9년 7개월 동안은 동 기재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OOO 270-5에서 거주한 사실이 임대인 김OOO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김OOO의 거주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같은 OOO시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뿐이고, 청구인은 농사일 이외에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배우자의 경제활동(악세사리 판매) 및 자녀들의 교육 여건상 OOO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카드결제를 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 등도 배우자가 납부하여야 했으므로 배우자가 그 사용내역을 파악하거나 납부기일을 확인하 기 위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재산세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건물의 임대인 이OOO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유는 건물주 이OOO이 청구인이 2001.5.21 실제 거주지인 OOO 270-5로 이사를 나온 이후에 건물을 취득(2002.5.7)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던 당시의 소유자인 임OOO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니는 상황이었고 기간이 오래 경과되고 귀찮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을 뿐이고, 청구인은 당시 건물을 임차하여 그 건물에서 이불 및 커튼가게를 하면서 가게 안쪽에 방을 만들어 거주하였으며, 지금은 해당 건물의 주변이 개발되어 가게 내에서 기거하기가 어렵지만 15년전에는 개발되기 전이고 주위에 건물이 밀집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안쪽에 방을 만들어 거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이 모두 OOO에서 거주하고 신용카드사용액이 대부분 OOO인 이유는 청구인이 특별한 소득이 없어 배우자의 불평이 많아 떨어져 사는 동안 신용카드를 배우자에게 맡겨 놓았고, 배우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인 최근 5년간은 청구인이 가족들의 거주지인 OOO을 자주 왕래하면서 신용카드를 주로 OOO에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OOO시에서 1986년부터 수산업을 크게 운영하였으나 7년만(1993년)에 실패한 이후에 몇 년 동안 실업자로 지내면서 청구인이 1989년 구입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로 지목한 정OOO은 농경용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어 밭을 갈아주었을 뿐이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으로는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15년 8개월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O 729-8의 상가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전․현 건물주들이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신용카드 사용처가 대부분 OOO동이며, 신용카드청구서 발송지, 재산세 고지서 발송지 등도 모두 OOO동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OOO아파트 3동 1002호인 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실제로는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지확인조사시 쟁점농지에 연접한 주택에 거주하였던 송, 이과 통화한 바, 이들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정OOO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위 이의 배우자 김을 방문하여 정**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녹취한 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같은 법 제69 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제4․제13항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은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처분청, 2010년 11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 변동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06.7.10 취득한 OOO 110동 1402호로 2011.10.26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해당 주소지는 2010.8.4 청구외 전**과 그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5.4.26부터 위 110동 1402호로 주민등록을 이전(2011.10.26)하기까지는 OOO 729-8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1996.6.26부터 OOOOO OOO OOO OOOO OOO아파트 3동 1002호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 타나는데, 위 복명서에는 청구인이 2001.5.21부터 2011. 10.25.까지는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OOO 270-5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현지조사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탐문한 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

  • 다. (나) 청구인이 1995.4.26부터 2011.10.26까지 주민등록되었던 OOO 729-8 소재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2011.10.27 건물주들과 전화통화한 바, 현 건물주 이OOO은 1층의 3개 점포가 상가로만 사용되었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이후 이OOO과의 재통화에서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 후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의뢰하자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전 건물주 임OOO의 배우자 조OOO도 이OOO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2001.1.1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OOO 사용지역이 대부분 OOO 소재 가맹점으로 나타나고, 신용카드사의 청구서 발송지 조회가 가능한 2003.12.23 이후 청구서 발송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729-8 로 확인되는 기간은 약 2개월이며, 그 외 기간은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인 OOO아파트로 3동 1002호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5.4.26부터 2011.10.25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재산세 고지서 송달장소가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송달이 원칙인 바, 배우자 주소지로 발송한 이유는 청구인이 적어도 2002년 이전에 배우자 주소지를 거소지로 신청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 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86.6.19 개업하여 1989.12.30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3.4.10까지 수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1995.4.29부터 2001.5.20까지의 주민등록지인 OOO 729-8 소재 건물 1층에서 이불 및 커튼가게를 운영하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우자는 2007.5.1 개업하여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는 것으로 조회된다. (바) 처분청 담당자가 2011.11.10 쟁점농지 인근주민 송OOO 및 이OOO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는 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청구인)의 소유이나 실제로는 인근주민 정OOO이 경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 담당자가 2011.11.16 쟁점농지 소재지 같은 동 주민센터 내 경로당에서 인근주민 김OOO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OOO에게 비료를 사주고 경작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2002.8.26 최초작성한 농지원부(2011.1.26 OOO구청장)에는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전(田)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자경증명발급신청서(2010.12.6 OOO구청장)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조합원증명서(2011.3.18 OOO농업협동조합장)에는 청구인이

2005. 8.17 조합에 가입하였으며 100좌(1좌당 5,000원)를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영농자재 공급확인서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OOO농업협동조합은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씨앗과 요소 등 농업 기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현지조사시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목된 정OOO과 과 쟁점농지 인근 주민 방OOO 등 4인은 청구인이 1990년 4월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2001.5.21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270-5’의 ‘전세계약서’ 임대인 김OOO와 같은 동 8통 통장 조O O는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

  • 다. (사) OOO대학교 OOO병원이 발급한 일반진단서에는 청구인 의 배우자 홍OOO가 2006.2.21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
  • 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건물의 전․현 건물주 모두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1.5.20 이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점, 신용카드 사용지 및 재산세 고지서 송달장소가 배우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약 7년 동안은 OOO시에서 수산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 스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건물을 임차하여 이불 및 커튼가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점, 처분청 현지확인 조사결과 인근 주민들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얻은 수확물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