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가 타인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교사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노동력을 직접 투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농지원부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가 타인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교사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노동력을 직접 투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3.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1.6.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2009.9.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10.9. 서 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2012.4.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까지 OOO도 교육청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는 등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9년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천원) 년도 지급처 급여 년도 지급처 급여 1996 학교법인 OOO학원
○○○ 2003 OOO중학교
○○○ 1997 학교법인 OOO학원
○○○ 2004 OOO중학교
○○○ 1998 학교법인 OOO학원
○○○ 2005 OOO교육청
○○○ 1999 학교법인 OOO학원
○○○ 2006 OOO교육청
○○○ 2000 학교법인 OOO학원
○○○ 2007 OOO교육청
○○○ 2001 OOO 공고
○○○ 2009 OOO사무소
○○○ 2002 OOO 공고
○○○
(4)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군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주소지 변경 내역 거주기간 주소지 거주기간 주소지 1988.5.16.까지 OOO군 OOO면 OOO리 2007.10.10.까지 OOO군 OOO읍 OO리 1999.11.9.까지 OOO군 OOO읍 OOO리 2008.12.10.까지 OOO군 OOO읍 ▣▣▣리 2003.6.25.까지 OOO군 OOO읍 △△△리 현재까지 OOO군 △△△읍 OOO리 2005.12.5.까지 OOO군 OOO읍 □□□리
(5)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는 김 OO으로 나타나며, 위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쟁점농지관련 조회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조회내역 년도 사업명 대상자 년도 사업명 대상자 2002 논농업직접지불제 김 OO 2008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김 OO 2003 논농업직접지불제 김 OO 2011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김 OO 2004 논농업직접지불제 김 OO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자경영농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백미매수확인서, 농자재구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최 OO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김OO 및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자경영농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7.10.14.)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OOO군 OOO면 OOO리 OO 전 2,106 자경 정 OO OOO군 OOO면 OOO리 △△ 전 182 자경 정 OO (다) OOO농업협동조합장이 2011.9.23.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2.6. 조합원에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쌀상회 최OO이 2012.2.23. 작성한 백미매수확인서에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백미 2가마정도를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농자재판매업소인 OOO농원 대표 유OO이 2012.2.21. 작성한 농자재구입내역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84년 복합비료구입 등 2건, 1993년 알타리 2봉 구입 등 2건, 1997년 낫 구입 등 1건, 1999년 그라목션 구입 등 4건, 총 9건 OOO원에 해당하는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영농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백미매수확인서, 농자재구입내역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상 쟁점농지의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는 김 OO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