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8년도에 근무하였고, 당시 사장이라고 호칭하는 최씨로부터 주주등재를 요청받아 인감증명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는 점, 대표자의 지분이 실제 70%임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지분을 45%로 신고함으로써 대표자가 과점주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도 가능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08년도에 근무하였고, 당시 사장이라고 호칭하는 최씨로부터 주주등재를 요청받아 인감증명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는 점, 대표자의 지분이 실제 70%임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지분을 45%로 신고함으로써 대표자가 과점주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도 가능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11.18) 등에 의하면, OOO는 OOO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등기 후 토지를 양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과 2008년도에 호황기를 거친 이후 부동산경기 둔화로 폐업하였으며, 세원정보 분석결과 매출원가 과다계상 혐의가 있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주주인 대표자 유OOO이 주식 2,500주(평가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주식매매계약을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의 2006년~2008년까지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최OOO이 본인도 모르게 관할세무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 주식으로 신고하였을 주장하면서 최OOO의 각서 및 경위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최OOO이 2011.11.9. 작성한 각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OOO의 이사로 등재하되, 추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최OOO의 수차례에 걸친 회유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재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교도소에 수감중인 최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경위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경영자겸 사주인 최기선이 청구인도 모르게 관할세무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 주식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1.11.1.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도에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는 OOO에 근무하였고, 당시 사장이라고 호칭하는 최OOO(대표자 유OOO의 의붓아들)으로부터 주주 등재를 요청받아 인감증명서, 도장 맟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으며 종업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주주 등재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도 모르게 주주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의 지분이 실제는 70%임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소유지분을 45%로 신고함으로써 대표자 유OOO이 과점주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도 가능하게 되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