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관상수 등을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관상수 등을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3.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12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2011.12.27.)를 보면, 쟁점관상수를 가지치기하고 가져간 흔적이 있고, 남아있는 나무들이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수년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서상 청구인은 1993.5.20. 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화원’이라는 상호로 생화, 분재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연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관상수에 대한 아무런 약정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관상수 등이 그 동안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관상수 판매실적과 금융증빙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