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951 선고일 2013.02.1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ㆍ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8. 취득한 OOOOO OO OOO OOOO-O OO O O OO OOOOO OOOO OOOO(건물전유부분 51.4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3.16. 양도 한 후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 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거 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나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1.12.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3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OOO와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일인 2009.3.16.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OOOO OOO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한 관리비납부내역서 및 관리사무소장의 관 리비내역서 수령확인서, 주택대출이자납입 내역으로 확인되고, 2006.7.3.에 혼인한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O(건물전유부분 59.21㎡, 이하 “OOO”라 한다)와 상이한 사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배우자의 야근이나 방과 후 수업 등의 근무형편을 고려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를 얻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 대해 OOO가 부 정기적으로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당한 임대차 및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을 간과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이 단순히 배우자의 OOO 인근이라는 막연한 연관성에 의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한 과세처분이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실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안내문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촌여동생에게 확인한 바 사촌 여동생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가끔 자고 간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공항에 근무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소지인 OO OOO에서 출․퇴근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쟁점아파트에서 상시 거주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중구 항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혼인일(2006.7.3.) 이후 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에는 현금영수증의 사용처가 없으며,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청구 인의 배우자는 혼인 후 청구인과 함께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신설 2011.3.21>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11.3.21>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11.3.2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에 근무하던 2004년 3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OOO)를 OOO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07.7.18. 분양전환으로 취득(가액 OOO원) 하여 5년 이상 보유(거주)한 상태에서 2009.3.16.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혼한 2006.7.3. 이후의 기간에는 배우자의 전세주택인 OOO에 둔 주소지(OOO)가 쟁점 아파트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등의 주사용처로 나타 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 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 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 하였는 바, 결혼한 이후 배우자의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근무처 인근의 임시거처인 OOO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실제로는 배 우자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수납명세서 및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 전입(2004.2.24.)하여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임차(2004년 3월) 및 취득(2007.7.18.)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 및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임차 및 취득하여 양도할 시점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임차인의 거주사실이 확 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관리비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난 점, 결혼과 함께 배우자가 근무상의 어려움으로 전 세주택(OOO)을 임시거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