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ㆍ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ㆍ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12.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신설 2011.3.21>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11.3.21>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11.3.21>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