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적립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적립금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그동안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약국사업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를 종합하면, 포인트 적립금액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