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950 선고일 2012.08.22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및 2010년 중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품 등을 매입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적립금 000원 및 000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인트 적립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포인트 적립금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카드회사에서 부여하는 포인트 적립금은 20년 이상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 신용카드에 적용된 제도로서 과세관청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는 약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상 맞지 아니하고,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과세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확립된 거래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적립금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국세청에서 포인트 적립금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11.4.12. 국세청 예규는 기존 소득세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인트 적립금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적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및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거주자의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적립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적립금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그동안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약국사업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를 종합하면, 포인트 적립금액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