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 0%로 기재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계약서이고 부가 입금한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을 차용으로 구분할 사정도 없어 진정한 대차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금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자율이 0%로 기재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계약서이고 부가 입금한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을 차용으로 구분할 사정도 없어 진정한 대차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금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2011.11.17.), 청구인이 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OOO원을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1.11.14.)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1.14. 수표 OOO원이 인출된 부의 통장 사본, 2011.9.28. 현금 OOO원, 2011.9.30. 현금 OOO원, 2011.11.14. 수표 OOO원, 2011.11.17. 배우자가 OOO원을 입금한 청구인의 통장 사본,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원을 이율 0%로 차용하며, 원금상환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매출이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2012.12.31. OOO원, 2013.12.31. OOO원을 상환하며, 2014.12.31. 잔금 OOO원을 기일 엄수하여 상환한다고 기재된 금전대차계약서(2011.11.13.)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OOO원 중에서 △△△원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는 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제출된 금전대차계약서는 이자율이 0%로 기재된 직계존비속 간의 계약이고, 부가 입금한 OOO원 중에서 △△△원을 차용으로 구분할 사정도 없어 진정한 대차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금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