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912 선고일 2012.08.3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동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2011.9.7. 등기(등기번호: OOO)로 발송하였고, 2011.9.8.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1.9.8.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대법원 2001두7473, 2001.12.24., 조심 2009전2395, 2009.8.26., 같은 뜻임).

4.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2011.9.8.부터 90일이 되는 2011.1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동 불복기간을 도과한 2012.6.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