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세금계산서라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907 선고일 2012.11.2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외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09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억원 상당의 건물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공장신축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으면서 활용할 목적으로 위 건물신축공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0억4,000만원인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추가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2.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2009년 제2기분 18,240,000원, 2010년 제1기 7,4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단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법인명판과 인감을 금융기관의 직원에 교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후 대출받으면서 활용한 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그 사본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도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동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출에 활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오로지 대출에 활용할 목적으로만 작성하여 소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조심 2012중661, 2012.4.26. 같은 뜻임).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