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외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외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오로지 대출에 활용할 목적으로만 작성하여 소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조심 2012중661, 2012.4.26. 같은 뜻임).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