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901 선고일 2013.09.06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 투자방식으로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등 운영자금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0.1.부터 현재까지 휴양콘도미니엄업,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2009사업연도 중 5회에 걸쳐 OOOUSD(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를 OOO Co. Ltd(청구법인과 그 계열회사가 아시아지역 골프장 인수를 위해 홍콩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를 거쳐 “OOO Co., Ltd”(중국 산동성 위해 소재 “OOO”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에게 골프장 시설 자금 등으로 대여하고,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그 후 2012.3.29.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며 쟁점이자를 손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2008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5.3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OOO의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특수목적회사로,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그 목적이 OOO를 통한 중국현지법인의 골프장 공사비 대여임을 명백히 하였고, 이에 따라 OOO에 대여된 자금은 전부 중국현지법인에 재대여되어 중국현지법인의 골프장 개선공사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대여시 대여 목적이 중국현지법인의 골프장 공사 자금 대여임을 명확하게 하였고, 그러한 취지로 해외직접투자신고도 마쳤으며, 실제로 동 대여금은 OOO를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에 재대여되어 중국현지법인의 골프장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의 골프장 개발·운영 관련 자문용역 제공, 중국현지법인의 골프장 회원권 재판매 및 판매대행, 중국현지법인의 이용권과 결합한 청구법인의 회원권 상품 개발 및 판매, 중국현지법인의 고객관리를 통한 청구법인 고객유치, 중국현지법인 골프장 연계 여행상품판매 등으로 중국현지법인의 골프장 운영을 통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운영 및 개발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에게 골프장 공사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해외투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다시 중국현지법인에 재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OOO가 자체 투자계획에 의하여 중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골프장 운영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는 휴양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운영이고, 청구 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골프장 개발 및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것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유관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개발 및 자문 용역제공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골프장 개발 및 자문 용역은 특수관계법인인 중국현지 법인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으로 특수관계법인의 골프장 개발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회원권을 판매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는 해외개발사업의 상호 협조사항일 뿐,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휴양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운영사업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목적회사인 OOO를 통해 중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특수목적회사인 OOO를 통해 중국현지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대한 감사보고서, 해외투자신고서, 이사회의사록, 소비대차기본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휴양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운영사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 감사보고서 등의 전자공시내역, 해외투자신고서, 이사회의사록, 소비대차기본약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다)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등은 아시아 지역 레져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홍콩에 지주회사 성격의 OOO를 설립하였고, OOO는 해외현지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골프장·리조트 운영법인인 중국현지법인과 OOO(이하 “사이판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11.30.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OOOO OO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동 법인이 보유한 OOO 지분을 승계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지분 참여비율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대여금을 최초로 대여하기 시작한 날 이후로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분율을 점차 늘려 현재는 청구법인이 OOO의 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등의 전자공시내역에 의하면, 2008~2009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 OOO, 중국현지법인의 각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구성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OOO와 중국현지법인의 임원의 60%이상을 겸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이사회회의록, 계약서, 해외투자신고 등에는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중국현지법인의 시설개선공사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의 대여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2008.6.9.~2009.4.22. 기간동안 쟁점대여금을 특수목적 회사인 OOO에게 3영업일 전의 리보금리(6개월물)에 4.5%를 가산한 이율로 대여하고, OOO는 수일 이내에 같은 금액을 같은 이율로 중국현지법인에게 재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 OO 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로 고유의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며, 2008~2009사업연도 기간동안 그 자산은 장기대여금, 장·단기투자자산, 관계사 미수금, 현금 등의 금융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수익을 구성하는 매출액은 없이 금융비용만 발생하여 누적결손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중국현지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대여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골프코스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2008.8.30. 골프장을 개장하였고, 그 후로도 골프카트로 공사, 골프동 빌라 신축공사 등을 실시하여 그 유형자산이 아래와 [표5]와 같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관리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의 골프장 등 시설개선공사를 마친 후, ① 중국현지법인의 골프장 운영을 위한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그 대가로 중국현지법인으로 부터 매출액의 5%를 관리수수료를 수입하고 있고, ② 중국현지법인의 회원관리를 직접 수행 하면서 그 회원을 청구법인의 국내시설고객으로 유치하며, ③ 청구법인의 국내시설 회원권과 중국현지법인의 시설이용권을 결합한 회원권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④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중국 현지법인의 시설이용권을 판매하며(청구법인이 10년 만기 반환형 중국현지법인의 시설이용권을 매입한 다음, 동 시설이용권을 이용할 국내에서 재판매함), ⑤ 중국현지법인의 회원권 분양대행·명의개서, 중국현지법인의 단체고객 모객 등을 통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현지법인과 연계한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또한,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 이외에도 베트남의 OOO, 사이판의 OOO 골프장 (사이판현지법인) 등에게 운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골프장과 리조트 운영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O를 경유하여 자금을 대여한 이유는 OOO가 중국현지법인의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투자를 할 때에는 OOO를 통하여야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자금대여(허가대상)가 아닌 해외직접투자(신고대상)로 취급되어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는 허가대상인 해외자금대여로,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는 신고대상인 해외직접투자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음).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2), (4) 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한편, 국세청장은 2011.1.13. 골프장 개발 및 골프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의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으로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법인세과-45)을 한바 있다. (7)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OOO와 계열회사는 해외골프장 투자에 필요한 자본거래만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OOO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OOO를 흡수합병하여 OOO가 추진하던 해외골프장 투자사업과 OOO에 대한 지분을 승계한 후, OOO를 통해 중국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던 중국현지법인을 인수하고외국환거래법상 절차간소화를 위해 OOO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쟁점대여금을 중국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중국현지법인은 쟁점대여금과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본금 등으로 골프장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골프장 영업을 개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이후로 중국현지법인의 완전모회사인 OOO에 대한 지분을 늘려 OOO의 최대주주가 되는 한편 OOO의 독자적인 인적·물적 시설 없는 상태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가 OOO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도 겸임하는 등으로 OOO를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을 지배하면서 중국현지법인에 관리 인력까지 파견하여 중국현지법인을 관리하고 중국현지법인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익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국내시설 회원권과 중국현지법인의 시설이용권을 결합한 회원권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중국현지법인의 회원권을 위탁판매하는 등으로 중국현지법인의 시설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고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 익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중국 소재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한 후 그 시설 개선공사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현지법인의 모회사를 경유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