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에 대해 계열회사에 유출되었다고 보았고, 그 자금이 비록 계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였지만 결과적으로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므로 장OOO의 개인적 목적에 쓴 것으로 보아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시로 각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각 계열회사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결국 장OOO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도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계열회사로부터 2008년에 회수한 OOOOO만원, 2009년 OOO천원 합계 OOO만 원은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당초 조사시 확보된 계정별원장과 장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날짜의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장OOO이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이전에 당초 ①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보통예금에 입금(일부는 인출, 일부는 금액 오류), ② 상대계정이 없이 보통예금에 현금입금, ③ 공사미수금 회수분 입금, ④ 가지급금 회수, ⑤ 기장사항(입금사실)이 없는 등의 방법으로 기장처리한 내용을 조사 이후에 소급하여 장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공매입(가공매출 초과분)과 임의계상한 가공경비(인건비, 외주공사비, 장비료)의 합계금액에서 부외경비(외주공사비, 퇴직급여, 재조사시 확인분 포함)를 차감하여 실사주 장OOO에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본건 청구법인이 조사 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고 장OOO이 입금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청구법인 보유현금 입금, 일부는 기장이 없거나 가지급금회수 등 기장처리)을 조사 이후에 소급하여 반환한 것으로 하여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회전거래 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을 계열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았고,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그 유출된 금액을 실사주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바[청구법인과 계열회사간 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는 모두 가공거래로 판명됨(자금융통수단으로 사용)], 가공매입(가공매출 초과)과 임의계상한 가공경비(인건비, 외주공사비, 장비료)의 합계금액에서 부외경비(외주공사비, 퇴직급여, 재조사시 확인분 포함)를 차감하여 실사주 장OOO에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실사주 장OOO이 계열회사 전체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한다고 하나, 본 인정상여처분은 각 법인별로 사외유출 여부를 검토할 사항이지 계열회사 전체를 통합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고, 당초 조사시 확보된 계정별원장과 계열사가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연도의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조사이전에 당초 ① 공사미수금 회수(또는 지급), ② 외상매입금 지급, ③ 미지급금 지급, ④ 기장사항(입금사실)이 없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기장처리한 내용을 조사일 이후에 소급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열사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본건 청구법인이 조사 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금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①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실제 사주 장OOO에게 유출된 금액을 장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계열회사에 유출된 금액을 계열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기초적 관계 청구법인은 한국전력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 로서, 장OOO이 OOO 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 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한국전력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계열회사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으며,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 영세율 실적도 만들었다고 인정한다. ※ 이는, 전기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공사실적이 많아야 하고, 낙찰이 윤번제이므로 계열회사가 많으면 낙찰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2011.3.9.~2011.6.30.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 가공매입보다 가공매출이 큰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가공매출보다 가공매입이 많은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보아 전액 장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10.25.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12.8. 재조사결정(가공매출, 가공매입, 부외경비 등의 사실여부 조사)을 받았으며, 조사청은 재조사(2011.12.27.~2012.2.20.) 후 부외경비 등을 인정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인정상여금액을 감액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이 아래와 같다. (가) 장OOO으로부터의 회수 내역 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 통장사본을 제출한바, 그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나) 계열회사로부터의 회수 내역 청구법인은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 통장사본을 제출한바, 그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4)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나) 청 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제시된 금융증빙과 일치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보통예금에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계열회사 OOO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제시된 금융증빙과 계정원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회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은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①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실제 사주 장OOO에게 유출된 금액을 장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쟁점②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계열회사에 유출된 금액을 계열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