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유출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경영자에게 유출된 자금의 회수로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청구법인은 유출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경영자에게 유출된 자금의 회수로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열회사 등의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보다 가공매출이 큰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가공매출보다 가공매입이 많은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보아 장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0.27.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8. 재조사결정(가공매출, 가공매입, 부외경비 등의 사실여부 조사)을 받았고, 조사청은 재조사(2011.12.27.~2012.2.20.) 후 부외경비 등을 인정하여 해당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금액을 감액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로서, 장OOO이 OOO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한국전력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고,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을 만든 사실과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2008.3.7. 쟁점금액인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586-20-)로 장OOO이 해당일자에 쟁점금액을 송금(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8.3.7.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현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장OOO에게 귀속된 금액의 회수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