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유출자금 중 회수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2897 선고일 2013.02.13

청구법인은 유출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경영자에게 유출된 자금의 회수로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인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장OOO은 수입규모 등 한국전력공사의 낙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간에 내부자거래(가공회전거래)를 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도급받는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을 만들어 청구법인의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9.~2011.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등 24개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가공인건비 등)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장OOO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2008년 귀속 인정상여 OOO,OOO,OOO원 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OOO원이 감액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거래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비교하여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장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장OOO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2008.3.7. 장OOO 회장으로부터 회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가공매입(가공매출 초과)과 임의계상한 가공경비(인건비, 외주공사비, 장비료)의 합계금액에서 부외경비(외주공사비, 퇴직급여, 재조사시 확인분 포함)를 차감하여 실사주 장OOO에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조사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금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장OOO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2.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열회사 등의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보다 가공매출이 큰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가공매출보다 가공매입이 많은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보아 장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0.27.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8. 재조사결정(가공매출, 가공매입, 부외경비 등의 사실여부 조사)을 받았고, 조사청은 재조사(2011.12.27.~2012.2.20.) 후 부외경비 등을 인정하여 해당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금액을 감액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로서, 장OOO이 OOO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한국전력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고,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을 만든 사실과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2008.3.7. 쟁점금액인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586-20-)로 장OOO이 해당일자에 쟁점금액을 송금(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8.3.7.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현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장OOO에게 귀속된 금액의 회수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