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가공매입보다 가공매출이 큰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가공매출보다 가공매입이 많은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장문식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보아
(2) OOOOO OOOOOOOO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로서, OOO이 경기도 OOO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OOO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으며,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도 만든 사실, 청구법인이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해당일자에 해당금액을 송금(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2009.9.10. 차변에 보통예금 OOO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2009.9.10. 현금입금된 OOO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입금된 금원이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