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거래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비교하여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장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즉, 가공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가공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장OOO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장OOO 으로부터 회수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2007년 회수한 금액 OOO천원은 2007년 귀속 인정상여금액 OOO천원에서, 2008년 회수한 OOO천원은 2008년 귀속 인정상여금액 OOO천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에 대해 계열회사에 유출되었다고 보았고, 그 자금이 비록 계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였지만 결과적으로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므로 장OOO의 개인적 목적에 쓴 것으로 보아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시로 각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각 계열회사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결국 장OOO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도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2007년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 OOO천원은 2007년 귀속 인정상여금액 OOO천원(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OOO천원과 합산하면 총 OOO천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당초 조사시 확보된 계정별원장과 장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날짜의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장OOO이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이전에 당초 ①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보통예금에 입금(일부는 인출, 일부는 금액 오류), ② 상대계정이 없이 보통예금에 현금입금, ③ 공사미수금 회수분 입금, ④ 가지급금 회수, ⑤ 기장사항(입금사실)이 없는 등의 방법으로 기장처리한 내용을 조사이후에 소급하여 장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공매입(가공매출 초과분)과 임의계상한 가공경비(인건비, 외주공사비, 장비료)의 합계금액에서 부외경비(외주공사비, 퇴직급여, 재조사시 확인분 포함)를 차감하여 실사주 장OOO에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본건 청구법인이 조사 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고 장OOO이 입금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청구법인 보유현금 입금, 일부는 기장이 없거나 가지급금회수 등 기장처리)을 조사 이후에 소급하여 반환한 것으로 하여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회전거래 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을 계열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았고,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그 유출된 금액을 실사주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청구법인과 계열회사간 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는 모두 가공거래로 판명(자금융통수단으로 사용)되었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사주 장OOO이 계열회사 전체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다고 하나 본 인정상여처분은 각 법인별로 사외유출여부를 검토할 사항이지 계열회사 전체를 통합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고, 당초 조사시 확보된 계정별원장과 계열사가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연도의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조사이전에 당초 ① 공사미수금 회수(또는 지급), ② 외상매입금 지급, ③ 미지급금 지급, ④ 기장사항(입금사실)이 없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기장처리한 내용을 조사일 이후에 소급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열사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본건 청구법인이 조사 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금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실제 사주 장OOO에게 유출된 금액을 장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전거래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계열회사에 유출된 금액을 계열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은 한국전력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로서, 장OOO이 OOO 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한국전력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계열회사 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으며,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도 만든 사실, 청구법인이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2007.7.24. OOO원, 2007.10.22. OOO원, 2007.12.17. OOO원, 2008.6.23. OOO원, 2008.7.10. OOO원, 2008.7.21. OOO원, 2008.7.24. OOO원, 2008.8.28. OOO원, 2008.12.3. OOO원, 2008.12.12. OOO원 총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OOO 명의로 2007.7.24. OOO원, 2007.11.8. OOO원, 2009.1.13. OOO원, 2009.1.28. OOO원, 2009.2.2. OOO원, 2009.7.13. OOO원, 2009.9.10. OOO원, 2009.12.17. OOO원 총 OOO원이 입금(송금)된 청구법인 명의 금융계좌 (OOOOOO OOO-OO-OOOOOO) 통장사본(2007년 OOO원, 2008년은 입금내역이 없음)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과 달리 회수내역과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2007.7.24. 차변에 보통예금 OOO원, 대변에 현금(출금) OOO원으로, 나머지 2007.10.22.~2008.12.12.분은 청구주장과 같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현금(출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에 계열회사 OOO전기로부터 OOO만원, OOO으로부터 OOO만원, OOO로부터 OOO만원 등 총 OOO만원의 입금액 중 OOO천원이 정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10.12.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이 OOO만원, 같은 날 OOO전기주식회사가 OOO만원, 장OOO이 2007.10.30. OOO만원, 2007.11.20. OOO만원 등 총 OOO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 금융계좌(OOO은행 586 -20-081***)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회수내역 주장금액과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계정별 원장)에는 OOO전기와 OOO이 입금하였다는 부분은 기장내역이 없으며, OOO에 대하여는 2007.11.20. 외 2건에 OOO만원이 대금결제용도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회수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청 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제시된 금융증빙과 일치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보통예금에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계열회사 OOO전기, OOO, OOO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제시된 금융증빙과 계정원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회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은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 ②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