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ㆍ근로소득 발생내역 없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893 선고일 2012.12.18

청구인은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ㆍ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직불금의 타인 수령은 면사무소 직원의 실수임이 확인되는 점, 출입증 소지자와 동반하는 경우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12년에는 총 8회의 초소출입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28. 경기도 OOO외 1필지 전 711㎡를 양도하고 2009.3.24. 경기도OOO 답 2,685.5㎡(청구인 지분은 1/2인 1,342.75㎡이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최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9.4.30.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 OOO원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 2010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경기도 OOO에 거주하는 백OOO(공동소유자인 최OOO의 어머니)이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4.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공유자인 최OOO가 본인의 지분만큼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면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의 지번 전체 면적인 2,685.5㎡에 대하여 잘못 신청된 것인데 경기도 OOO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백OOO이 반납하였으며, 청구인은 인삼을 재배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경작 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민간인통제선 내의 출입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경작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민간인통제선 내에 위치하는데 2009.3.24. 취득한 이후 출입내역을 조회한 결과 3회만 확인되고, 인삼의 재배에는 특별한 시설과 영농기술을 요함에도 청구인이 기술을 보유한 사실 및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백OOO이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 이후 반환한 사실만으로는 자경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과 소득발생 및 주민등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서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경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민간인통제선 출입한 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웃 주민인 윤OOO을 고정출입자로 하여 3회의 기록만 있을 뿐 청구인이 직접 초소를 출입한 내역은 없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인삼재배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증빙 및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백OOO이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가 과세예고 통지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자경한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가) 백OOO이 OOO사무소에 제출한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면적을 1,342㎡로 하여 최OOO의 지분에 대하여만 하였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전체 면적인 2,685.5㎡로 입력하여 OOO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반납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같은 사무소 산업팀장 명의 확인서 및 이를 세외세출외 현금계정으로 입금처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인삼의 경우 특별한 시설과 영농기술이 요구됨에도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인삼을 경작하고 있어 모종 구입비용 및 차양막 설치 비용 등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특용작물이나 매년 6~10회 정도 농약과 김매기 작업을 반복하면 되므로 특별한 재배기술이 필요하지는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아울러,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 초소출입 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농지 소재지 군부대에서 2011.11.14. 발급한 초소출입 확인서에는 출입자를 윤OOO로 하여 3회(2011.5.18., 2011.5.24., 2011.10.8.) 출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2.5.7. 작성된 사실확인서에는 부대방침으로 1년 전의 출입자료는 모두 폐기되어 2009년 3월부터의 확인은 불가능하나, 청구인이 현재 쟁점토지상의 인삼밭 경작을 위하여 출입하는 농민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 출입증은 2012.5.7. 발급되었다.

2. 윤OOO은 2011.10.31.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함에도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자신과 함께 출입하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인삼재배 작업을 하였고, 2009년에 1년생 종삼을 심어 5년이 되기 전까지는 불규칙적으로 풀뽑기나 농약작업을 할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최OOO의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와 2008년~2011년 기간 중 농약 등 구입내역, OOO장이 발행한 자경증명 발급신청, 농지원부(2001.6.5. 최초작성일), 조합원증명서(OOO협동조합), 농기계 및 인삼밭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2.9.20.(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보유하던 토지가 제2자유로 건설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약OOO원)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2011년에 3회의 출입기록만 있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지만, 현재의 전자식 출입시스템과 달리 당시에는 출입증 소지자와 동반하는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지금은 청구인도 출입증을 발급받아 자경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 외에는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직접지불금을 기준으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직원의 실수임이 확인되는 점, 민간인통제선 내의 출입확인이 전자식으로 변경되고 이전의 기록은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출입기록이 2011년이라 그것에 불구하고 시스템이 변경되기 전에는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 쟁점농지에 이미 인삼이 있어 작업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고난도의 재배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처분청이 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