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매도자와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매도인의 부채를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거래는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매도자와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매도인의 부채를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거래는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조제2항 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1.10.21. 작성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매도인 최OOO이 1998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이 2011.8.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부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매매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2011.7.19. 작성된 공장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OOO억,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이며 융자금 OOO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2011.8.25.)까지 말소하며, 특약사항을 보면 매매대금에는 임대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채고액이 포함되며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말소하며, 건물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시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이 주식회사 OOO정밀산업(매도자 최OOO이 운영하던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3.11.4. 채권최고금액 OOO원, 2007.9.28. 채권최고금액 OOO원, 2008.3.28. 채권최고금액 OOO원(총 OOO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후 잔금지급일인 2011.8.25. 해지하여 같은 일자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최OOO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2011.7.19. 현재의 임대차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매도대금 정산시 1층의 ‘OOO’에 대한 보증금 및 지층의 보증금과 미납임대료는 차감해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6)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지층의 세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 전원의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점, 쟁점부동산은 2011.8.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매도자와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부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매매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도자의 담보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동 금액으로 매도인의 기존 담보대출금을 상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