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보증금은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89 선고일 2012.07.02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로 02〜10년까지 보훈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보훈연금으로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었고 그간에 올려준 금액을 합하여 전세보증금은 쟁점보증금과 같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2.5. 청구인 최OOO, 임OOO, 임OOO에게 각각 고지한 2010.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최OOO(2010.5.10. 개명전 이름은 최OOO), 임OOO, 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아파트 937동 13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임OOO으로부터 2010.8.12.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1/3 지분씩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2010.11.9.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OOO백만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각 소유 지분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납부세액 OOO천원).

  • 나.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1.12.5. 청구인 최OOO에게 2010.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임OOO에게 2010.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임OOO에게 2010.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최OOO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사업이 부도나서 모든 재산을 경매로 날려 버려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1999.2.15. 시아버지 임OOO이 쟁점아파트를 OOO백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잔금 및 부대비용을 납부할 자금이 없어 청구인의 남편 임OOO(2010.12.13. 사망)가 (주)OOO어패럴을 운영하다가 남은 모피를 땡처리 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돈 OOO백만원으로 잔금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였고, 그 이후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OOO백만원씩 전세보증금을 올려 주었고, 그간에 올려준 금액을 합하여 2009.2.5.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으로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010.8.16. 청구인들이 임OOO과 전세금 OOO백만원은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시아버지(임OOO)과 부담부증여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 임OOO과 수증자 임OOO와 임OOO가 함께 거주한 기간이 임대차 기간과 중복되어 생계를 함께한 자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있을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증여자 임OOO에게 쟁점보증금으로 최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년 OOO백만원씩 증액하여 OOO백만원으로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 한 최초 전세계약서의 서식은 2006.1.30.자 명칭변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기재된 서식(이전에는 명칭이 ‘전국공인중개업협회’였다.)으로 계약일인 1999.3.2.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OOO이 2006.3.14.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로 이전한 이유가 조사당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청구인의 올케의 대출보증을 서느라 옮겼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불법행위(위장전입)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쟁점보증금을 추후 부담부증여분으로 보아 2010.12.21. 신고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그 접수내역이 없고 납부내역이나 무납부 고지내역이 없어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9.2.13. 임OOO이 쟁점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2010.8.12.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나) 청구인들이 임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던바, 그 조사 종결 후 작성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최OOO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지급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바, 제출된 계약서의 계약은 갱신계약으로 최초 계약시 배우자 임OOO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최초 계약서와 관련 증빙을 찾을 수 없다고 소명하였다.

② 관련인들의 쟁점아파트 전입 등 주소 이력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제출된 전세계약서가 갱신 계약서이고 이전 계약은 2년 전인 2007.2.5.에 있었다고 볼 때, 전세계약 기간이 임OOO의 거주 기간과 중복되어,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가족 간에 전세계약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임OOO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신도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으로 실제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임OOO은 농가주택 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하다 이후 건강 악화로 차남 임OOO의 주소지인 OOO시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 임OOO의 실제 거소에 관한 증빙으로 OOO상호저축은행 2년 미만 적금내역(2009년 4월, 2009년 7월 가입)과 OOO 소재 OOO의원의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외래진료기록을 제출하였다.

⑤ 동 임대차 기간 중 최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증여일에 임박한 2010년 7월부터 거주하게 된 이유를 질문한 바, 2002년 주민등록 말소 이력 등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최OOO)과 배 우자(임OOO)는 오랜 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자녀와 같이 거주할 수 없었고, 2010년 7월이 되어서야 신용이 회복되어 주소를 자녀들과 같이 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쟁점아파트 전세(임대차)계약서, 입주자 관리카드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 보훈급여금 지급 확인원을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증여 부동산이 쟁점아파트로, 증여인이 임OOO으로, 수증인이 청구인들로, 계약일이 2010.8.12.로 각각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OOO시장의 2010.8.13.자 검인(검인번호 OOO)이 날인되어 있으며, ‘전세금 OOO원은 부담부증여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된 1999.3.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세)’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를 보면 ‘상기 물건은 경매 물건이며, 상기 잔금으로 낙찰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들은,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된 2009.2.5.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기간 연장하여 재계약함’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임OOO이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 최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이 날인된 ‘937동 1304호 입주자 카드’ 사 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본에는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내용이 나타나 있다.

⑤ 임OOO의 실제 거소에 관한 증빙으로 OOO상호 저축은행 2년 미만 적금내역과 OOO 소재 “OOO의원”의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외래진료기록, 2008.10.9.부터 임OOO와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 아파트의 입주자명부를 제출하였다.

⑥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이 2011.10.6.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였는데, 그 증명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⑦ 청구인들은, OOO보훈지청장이 2012.4.4. 발급한 ‘보훈급여금 지급 확인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증명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마)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 있는 임OOO(증여자), 청구인들(수증자), 임OOO의 주소 변동 이력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는 2010.6.8.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2010.12.13. 사망한 사실이 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우리 심판원의 2012.4.3.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최OOO)과, 대리인이 출석하여 쟁점아파트를 시아버지인 임OOO이 경매로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이 부담하되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점, 쟁점아파트 취득에 관한 금융증빙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간이 오래되어 금융증빙을 구하기가 어려워 제출하지 못한 점, 남편이 IMF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사채업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여기저기 옮겨 다녔으나, 실제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배우자인 임OOO가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라서 배우자가 사망전인 2010.8.12. 청구인들에게 전세금OOO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시아버지인 임OOO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된 것이고, 청구인 남편의 보훈연금(매월 OOO만원)으로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주었고 그 간에 올려준 금액을 합하여 전세보증금이 OOO백만원이라는 것 등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임OOO에게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채무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임OOO은 쟁점아파트를 경매받을 당시 78세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는 OOO동에서 1984.5.28.부터 2000.6.21.까지 (주)OOO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임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는 국가유공자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OOO백만원의 보훈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중 최OOO이 청구인 남편의 보훈연금(매월 OOO만원 정도)으로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주었고 그 간에 올려준 금액을 합하여 전세보증금은 OOO백만원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임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쟁점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