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재비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현장체재비는 실비정산하지 않는 월정액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현장체재비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현장체재비는 실비정산하지 않는 월정액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타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여비(월 200,000원)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장체재비는 공사현장에 체재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 상당액과 숙박비 상당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체재비․활동비 및 차량지원비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체재목적, 체재현장,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다.
(2) 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월정액 여비는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타기관이 소재하는 목적지로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연히 출장목적의 여비의 지급대상이 되고 1일 기준 2만원의 실비변상적인 범위내에서 출장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현장체재비, 현장활동비, 차량지원비를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뿐 실제 사용내역에 대하여 인별로 정산을 하거나 사용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무한바,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차량보조비와 현장운영비 외에 실비정산하지 않는 월정액 현장체재비를 근로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환경부 등에 파견 근무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여비 명목의 월정액급여 200,000원은 임금협약에 의해 지급하였던 것이고, 같은 내용이 2009.1.1.부터는 복지후생세칙의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에 규정되어 직급보조비 지급시 타기관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액급여를 과세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또는 토양정화사업 현장근무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현장체재비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환경부 등 타기관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명목의 월정액(200,000원)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환경시설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장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현장체재비․활동비 및 차량지원비 집행지침”에 의거 위 <표>와 같은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였고, 지급비용 중 ‘현장활동비’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원천징수 하였으나, ‘차량지원비’와 ‘현장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관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09년 4월 작성한 “현장체재비․활동비 및 차량지원비 집행지침”에 의하면, 현장체재비․활동비는 현장근무 명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매월 1일 지급하는데, 현장체재비의 경우 현장근무자가 본사외 다른지역 출장시에는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되, 현장일수별로 1일 5,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현장근무자가 본사(또는 유역본부) 출장시에는 여비규정에 의한 교통비 및 일비를 지급(숙박비 및 식비 미지급)하며 위 지급금액의 감액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은 현장체재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이 본․지사가 아닌 시설설치 공사현장에 체재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 상당액과 숙박비 상당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근무자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것이며, 이는 “현장체재비․활동비 및 차량지원비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써 체재목적, 체재현장,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소득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장체재비, 현장활동비, 차량지원비를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 사용내역에 대하여 인별로 정산을 하거나 사용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현장체재비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체재비는 실비정산하지 않는 월정액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환경부 등 타기관에 파견근무중인 직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파견직원 여비’는 임금협약 및 복지후생세칙에 의해 정액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은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써 업무의 유기적 연계필요성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의 파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파견기관 소재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로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파견직원은 파견기관으로의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데도 그 여비를 매일 수령하기보다는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인 점, 파견기관에서는 별도의 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파견직원 여비(월 200,000원)’를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