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부인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대출금의 일부만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점, 동채무가 승계된 점 등으로 보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전소유자의 부인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대출금의 일부만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점, 동채무가 승계된 점 등으로 보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서OOO(2009.5.8.사망)은 1972.12.2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4.15. 최OOO에게 양도하고, 2008.4.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12.~2012.2.1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10.17. 쟁점토지를 서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08.4.15. OOO원에 최OOO에게 양도하면서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2007.11.28. 쟁점토지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았고, 최OOO는 2008.1.25. 토지거래허가신청 청구권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8.4.16.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09.8.13. 서OOO의 상속인들(4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9.9.2. 채권자 OOO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고, 2010.7.15.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쟁점토지 원소유자 서OOO의 처인 이OOO의 사실확인서(2012.2.2.)를 보면, ‘서OOO은 2007년 10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고, 매매가격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며, 대금수령시 남편 (서OOO)과 함께 청구인 부동산사무실에 동행하였고, 쟁점토지를 최OOO에게 직접 매도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 매수자인 최OOO 사실확인서(2012.2.1.)에 의하면, ‘본인은 2007.12.27. 청구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였고(서OOO의 위임장을 확인함), 계약금 OOO원(2007.12.27. OOO원, 2008.3.6. OOO원)을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며, 2008.4.15. 청구인 대출 OOO원을 채무인수하였고, 잔금 OOO원(쟁점토지 담보 추가대출금 OOO,OOOO원과 OOO원)은 청구인과 서OOO 두사람이 있는 가운데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OOO은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8.3.6.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OOO원의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도인 인적사항난에 매도인이 서OOO과 청구인 2인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7.10.17.~2008.4.15. 기간동안 OOO원을 서OOO에게 지급하고, 2007.12.27.~2008.4.15. 기간동안 OOO원을 최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당시 쟁점 토지 양도자 서OOO의 처인 이OOO와 양수자 최OOO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을 서OOO에게 지급하고, 동 채무가 최OOO에게 승계된 점,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역 및 쟁점토지 양수대금과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에서 청구인이 양수도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OOO원에 서OOO으로부터 양수하고, OOO원에 최OOO에게 양도 하면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