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확인서와 대출금 지급 여부 등 확인 결과 미등기전매인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883 선고일 2012.09.24

전소유자의 부인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대출금의 일부만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점, 동채무가 승계된 점 등으로 보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1.19.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청구외 서OOO(2009.5.8. 사망)은 1972.12.26. 취득한 OOO OOO OOO OOO 644-1 전 4,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15. 청구외 최OOO에게 양도하고, 2008.4.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12.~2012.2.10. 기간동안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10.17. 쟁점토지를 OOO원에 서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8.4.15. OOO원에 최OOO에게 양도하면서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2.5.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원소유자인 서OOO(2009.5.8. 사망)은 2007년 6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을 찾아와 쟁점토지를 OOO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줄 경우 중개료를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고 중개를 의뢰하면서 청구인이 OOO원을 융통해주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시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원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서OOO에게 대여한 후인 2007년 11월 하순경 서OOO은 OOO조합원인 청구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유리(이자율이 낮고, 이자도 6개월 마다 지급)하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서OOO 소유인 쟁점 토지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서OOO에게 건네주었다. 청구인은 2007.12.27.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서OOO 으로부터 받아둔 상황에서 오OOO(중개인)으로부터 최OOO를 소개 받아 매매가액 OOO원(계약금 OOO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OOO채무 OOO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금 OOO원은 2008.1.10.까지 지급함)으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OOO는 매매계약서상 잔금기일까지 OOO채무 인수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1.25. 토지거래허가신청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3.6. 서OOO(쟁점토지 소유자)․최OOO(매수자)․오OOO(중개인)이 모인가운데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그대로 OOO원으로 하되, 계약금을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2007.12.27. OOO원 포함)을 서OOO이 수령하였으며, 최OOO는 2008.4.15. 쟁점토지 근저당채무 OOO원 인수 및 OOO원(추가 대출금 OOO원,OOO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쟁점토지 거래가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2008.4.15. OOO원을 서OOO으로부터 받은 명목은 서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2007년 6월)과 그 이자, 대출금 OOO원 (2007.11.30.~2008.4.15.)에 대한 이자OOO, 오OOO의 중개수수료OOO와 청구인의 중개수수료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수입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2007.10.17. OOO원, 2007.11.30. OOO원, 2008.4.15. OOO원)에 서O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2007.12.30.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대출액 OOO원 중 OOO원만을 서OOO에게 지급하였다. 서OOO의 처인 이OOO는 2007년 10월 쟁점토지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OOO는 2007.12.27. 쟁점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2008.4.15. OOO원을 최OOO로부터 직접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서OOO(2009.5.8. 사망)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원에 최OOO에게 양도하면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단순히 쟁점토지를 중개하고 받은 중개수수료 OOO원만을 사업 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서OOO(2009.5.8.사망)은 1972.12.2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4.15. 최OOO에게 양도하고, 2008.4.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12.~2012.2.1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10.17. 쟁점토지를 서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08.4.15. OOO원에 최OOO에게 양도하면서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2007.11.28. 쟁점토지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았고, 최OOO는 2008.1.25. 토지거래허가신청 청구권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8.4.16.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09.8.13. 서OOO의 상속인들(4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9.9.2. 채권자 OOO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고, 2010.7.15.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쟁점토지 원소유자 서OOO의 처인 이OOO의 사실확인서(2012.2.2.)를 보면, ‘서OOO은 2007년 10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고, 매매가격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며, 대금수령시 남편 (서OOO)과 함께 청구인 부동산사무실에 동행하였고, 쟁점토지를 최OOO에게 직접 매도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 매수자인 최OOO 사실확인서(2012.2.1.)에 의하면, ‘본인은 2007.12.27. 청구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였고(서OOO의 위임장을 확인함), 계약금 OOO원(2007.12.27. OOO원, 2008.3.6. OOO원)을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며, 2008.4.15. 청구인 대출 OOO원을 채무인수하였고, 잔금 OOO원(쟁점토지 담보 추가대출금 OOO,OOOO원과 OOO원)은 청구인과 서OOO 두사람이 있는 가운데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OOO은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8.3.6.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OOO원의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도인 인적사항난에 매도인이 서OOO과 청구인 2인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7.10.17.~2008.4.15. 기간동안 OOO원을 서OOO에게 지급하고, 2007.12.27.~2008.4.15. 기간동안 OOO원을 최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당시 쟁점 토지 양도자 서OOO의 처인 이OOO와 양수자 최OOO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을 서OOO에게 지급하고, 동 채무가 최OOO에게 승계된 점,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역 및 쟁점토지 양수대금과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에서 청구인이 양수도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OOO원에 서OOO으로부터 양수하고, OOO원에 최OOO에게 양도 하면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