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취득자금이라고 소명한 공동사업 투자금 회수액, 부친의 임대아파트 처분금액, 형부와 공동소유 복합상가의 처분금액 등은 금전대여ㆍ회수사실 및 이자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및 운용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취득자금이라고 소명한 공동사업 투자금 회수액, 부친의 임대아파트 처분금액, 형부와 공동소유 복합상가의 처분금액 등은 금전대여ㆍ회수사실 및 이자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및 운용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 및 투자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나) 쟁점채권액에 대한 소명 및 검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임OOO(夫) 소유의 OOO 아파트 근저당대출금 OOO원, 보유현금 OOO원, 이OOO에 대한 투자회수금 OOO원, OOO 소재 OOO레스토랑 투자금회수액 OOO원 및 기타 대여금 회수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이 2006년 초에 입금되어 취득자금원천으로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였는데, 그 중 아파트 근저당대출금 OOO원과 청구인 보유자금 OOO원은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었으나 OOO레스토랑이 2001년에 폐업되고, 기타 대여금 회수액도 대여사실 및 대여에 따른 이자수취 등이 불분명하며, 2005년 11월 이후부터는 이OOO의 금융계좌가 사실상 해지되어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위 이OOO은 OOO 16-1 OOO상가 22-422에서 컴퓨터부품 도매업체를 운 영한 미등록사업자로서 2004.1.1. 직권등록되었다가 2005.12.31. 직권폐업된 바, 위장판매법인인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를 통하여 수입물품(CPU, 메모리) OOO원을 국내에 유통시켜 관련 제세가 추징된 사실이 나타나며, 체납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는 친인척 이OOO․이OOO․노OOO의 사업내역 조회결과는 아래〈표3〉과 같다.
(5) 청구인이 2005.11.29. 신규로 개설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OOO은행계좌(2*3-9124-278)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을 보면 2005.11.29. OOO원(5회), 2005.11.30. OOO 원 (2회), 2005.12.14. OOO원(3회)이 각각 입금되었고, 거래일자별 거래 종류는 현금 OOO,OOO,OOO원(7회), 자기앞수표 OOO원(3회)이며, 청구인이 2 006.5.2
8. O OOOO 원을 이OOO에게 계좌이체 하기 직전인 같은 날 출처가 불분명 한 OOOOO원이 3회에 걸쳐 입금되었다가 26분 후 같은 금액이 이OOO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2006.5.30. OOO원(6회), OOO원(2회), 합계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일부금액 O OOOO원 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여하였으며, 대여금 성격상 거래상대방을 밝힐 수가 없고 현금거래 로 이루졌다고 주장만 할 뿐 대여금 약정서나 이자수취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7) 쟁점채권(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의 입증금액 및 소명비율은 OOO원과 35.5%로 나타난다.
(8)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취득자금이라고 소명한 공동사업 투자금회수액, 부친의 임대아파트 처분금액, 형부와 공동소유 복합상가의 처분금액 등은 금전 대여․회수사실 및 이자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및 운용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반면, 증여자로 추정되는 사위 이OOO은 수입물품(CPU, 메모리) OOO원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결손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액 중 자금출처 불명액OOO은 청구인의 사위인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