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864 선고일 2012.09.21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유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유통세로서 이익의 발생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바, 쟁점주식 양도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4. 코스닥등록법인인 OOO 한다)의 경영지원부 팀장으로서,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라 한다)로부터OOO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장외거래, 이하 “쟁점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OOO 중 OOO라 한다)로부터OOO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9.5.4. 쟁점주식을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장외거래, 이하 “쟁점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OOO과 상계하였고 OOO에게 상환하였으며 쟁점양도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의 변동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증권 거래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2.5.15. 청구인에게 2009.5.4. 양도분 증권거래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형식적인 거래당사자일 뿐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이는 거래 당시의 상황,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다.

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아래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중순 경 OOO와 함께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OOO의 기존 주주인 OOO와 협의하여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적대적 M&A를 막고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OOO와 공동경영을 모색하게 되었다. 2009년 4월경 적대적 M&A로 주가가 오르자 당시 기업은행기보OOO의 쟁점주식을 매도할 의사를 제시하였고, OOO는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호협의하여 OOO가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OOO의 경영지원부 팀장으로 재무 및 자금관련 분야의 임원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통하여OOO를 매수자로 한 주식매매계약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계약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종시한인 2009.4.24.까지 매수주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시 OOO과 협상을 진행하던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쟁점주식 거래로 인하여 단 일원의 소득도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푼의 자금도 부담한 사실이 없다.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 매입하여 2009.5.4. 동일한 가액으로 OOO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입자금 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주식매입대금 OOO백만원은 계약일인 2009.4.24OOO로부터 송금받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OOO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09.4.27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후, 동 금액을 2009.5.4OOO에게 상환하였다. 2009.4.24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위임한 위임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임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OOO가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매매당사자가 아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법령, 국세청의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세도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부과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제1조(과세대상)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4팀-2370, 2005.11.30.)에 의하면증권거래세법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14조의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OOOOOOOOOOO, 2003.8.13.)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도 없는 형식적인 매매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자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식취득이 당초OOO의 매매계약서상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청구인을 이용한 형식적인 거래형태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2007. 2. 13. ~ 2. 14. (주)OOO 주식을 취득 시 매매계약서 제8조 (1)호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을 매도 시 대표이사 OOO 등기임원순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등기임원이 아닌 직원인 청구인OOO에게 양도한 것은 당초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 취득 시 OOO 계좌로 현금 입금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였고, 동 주식매매대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본인 자금이 아니더라도 차입금에 해당하며, 이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인 유상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차입금은 OOO와 쟁점주식 매매계약 시 주권실물로 변제되어 청산되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 등 사유로 인한 형식적인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무상양도로 인정될 수 없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은 주권의 유상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쟁점 주식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간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시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주권을 취득한 후 차입금을 반환하는 대신에 주권실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유상양도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내거래 형식을 취하였다면 위 거래는 당연히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바, 만약 청구인이 위임을 받아 대리한 거래라 하더라도 무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특별한 사유없이 차별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증권거래세는 관련법령 해석사례에 나타나듯이 대물변제 형태로 유상으로 이전되면 이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되며 또한 거래 단위별로 과세하는 거래세로서 실질 소유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등록세처럼 명의가 이전되는 단계에서 각각 부과되는 거래세이므로 주식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유상양도로 보는 대물변제)의 거래의 외관이 적법하게 갖추어 졌다면 당초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4)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4.24OOO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대금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쟁점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에서 입금되었고 당일 OOO이 출금되었으며, 2009.4.27OOO로부터 입금되어 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5.24. 청구인과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에서 입금되어 같은 날 동 금액이 OOO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2.12.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 제8조(우선매수권) 제1항을 보면 “OOO이 보유하고 있는 제2조 제4항의 주식 중 1일의 거래를 통하여 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장내 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OOO의 임원의 순위로 해당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2.1OOO로부터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 제5조(우선매수권) 제1항을 보면 “OOO이 보유하고 있는 제2조 제4항의 주식 중 1일의 거래를 통하여 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장내 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OOO의 순위로 해당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2.8.30.)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우선매수권이 없지만 OOO의 직원인 청구인도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으로 확장해석해 주어 쟁점주식 거래를 주관하였던 청구인이 인수자로 나서게 된 것이고, 쟁점주식의 주식실물은OOO부장이 함께 수령하여 OOO에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는 청구인에게OOO를 대리한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위임하며, 해당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OOO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09.4.24.자 OOO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양도계약을 청구인이 매수·매도인으로 나서게 된 것이, 당초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계약조건상OOO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직접 쟁점주식을 우선매수권이 없는 OOO에 양도할 수 없기에 당초OOO과 매매협상을 진행하던OOO의 경영지원팀장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 매수자·매도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해당 계약서상 우선매수권 조항을 보면 그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OO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 OO OOOOOOO에게만 한정되는 것인데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매수권 행사자가 아닌 점, 쟁점취득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을 전액 OOO로 지급하였고, 쟁점양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OOO의 채무와 상계되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나 나머지OOO로부터 지급받아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및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또한,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유통세로서 이익의 발생여부와관계가 없는 점(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4695판결,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쟁점양도계약에 따른 쟁점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