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건 미충족으로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과세는 일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861 선고일 2012.12.31

조건부 합병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2주식의 양도는 법률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3. 청구인에게 한 2010.5.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아이 주식의 2010.5.26. 현재 1주당 가액 평가시 2009.5.28.자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아이(이하 “OOO아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2009.5.20. OOO아이와 주식회사 OOO플러스시스템(이하 “OOO플러스”라 한다)은 지분교환을 통한 합병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였다.
  • 나. 합병계약 내용에 따라 OOO아이는 2009.5.28. 제3자 배정방식으로 20,000주(지분율 33.3%)를 주당 OOO원에 신주발행(액면가 OOO원)하여 OOO플러스 대표이사 송OOO에게 배정하고, 2009.5.29 주식발행초과금 OOO백만원을 자본전입후 무상증자하여 송OOO는 보유주식 26,667주(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되었으며, 2009.6.8 OOO아이는 OOO플러스의 주주들로부터 OOO플러스 발행주식 40,000주(지분율 50%)를 주당 OOO원(액면가 OOO원)에 매수(장OOO 4,000주, 박OOO 4,000주, 정OOO 24,000주, 송OOO 8,000주)하였고, 송OOO는 2010.5.26.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아이는 2010.5.28. OOO플러스 주식 40,000주를 OOO플러스의 주주에게 양도(정OOO 32,000주, 장OOO 8,000주)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2.3.3. 청구인에게 2010.5.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아이와 OOO플러스가 체결한 합병계약은 ➀ 합병, ➁ 1년 후 재 공증계약, ➂ 지분에 해당하는 가치 지불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다는 일종의 조건부 이전거래이나, 계약 체결일 이후 1년내에 합병결정, 재계약 등의 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 전으로 지분관계를 복구한 것인바, 합병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것이며, 청구인은 송OOO가 합병을 위한 일종의 이행보증금 같은 성격의 담보행위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원칙에 더 부합하고, 원상복구 과정에 있어서 본 거래의 당사자는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사업경력이 짧은 중소기업으로서 합병 등 특정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부득이하게 OOO아이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당초 송OOO에게 발행된 쟁점주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반환받은 것이며, OOO플러스 발행주식 반환 시점에 기존 주주 중 한 명인 박OOO이 OOO플러스를 퇴사한 상태였고,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OOO플러스의 매출 및 이익이 급감하는 등의 추세가 이어져 더 이상 보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반환받기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다른 주주인 장OOO이 OOO플러스주식을 반환받고자 하여 불가피하게 장OOO이 반환 받게 된 것이고, 당초 부인인 정OOO에게 주식을 양도의 형태로 이전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송OOO는 주식을 반환받은 후 정OOO에게 증여하는 이중 거래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등 거래의 실질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소시민적 판단하에 정OOO가 직접 반환받도록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당사자의 당초 거래의도와 목적이 조건미충족으로 인한 “반환”거래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특수관계여부 및 양수도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별개의 양수도 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아이의 2009년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가치는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실제가치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이익 계산 시에도 증자효과를 반영한 주식가치 평가를 기초로 함이 타당할 것이며, 유사 심판례(조심2008서4078, 2009.12.28.)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거래이후 OOO아이는 2009.5.28. 유상증자 이전시점과 동일하게 자본금과 주주지분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주주인 청구인의 지분만 증가), OOO아이가 OOO플러스주식을 송OOO 외3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합병계약의 파기후 OOO아이는 OOO플러스의 주주인 정OOO외 1인에게 양도하여 당초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주식지분교환으로 청구인과 송OOO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송OOO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쟁점주식은 법률상 별도의 양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

(2) 2011.7.2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주식발행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합병을 위한 지분교환 등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주 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순손익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6조(2010.5.4. 제22151호로 개정된 것)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2011.7.25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2010.3.31. 제141호로 개정된 것)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제17조의3(2011.7.29. 제226호로 개정된 것)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아이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송OOO는 OOO아이 발행주식을 OOO아이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OOO아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지분은 당초 87.5%에서 91.66%로 증가하였다. (OO: O, O) (나) 2010.5.26. 송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송OOO가 OOO아이의 지배주주(지분율 33.3%)이고, 청구인이 OOO아이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므로 송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다) OOO아이는 OOO플러스 주주 4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OOO플러스 주식을 OOO플러스 주주 2인에게 양도하였는바, OOO플러스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 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합병계약서(2009.5.20., OOO아이와 OOO플러스의 합병의 건) 및 공증서류를 보면, 제1조에 OOO아이와 OOO플러스가 이해공동체임을 나타내기 위한 외형적 표현으로 양사의 영업력 제고를 위한 공동의 목적하에 별지에 합의된 순서에 따라 양사간 지분을 교류, 확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제5조에 영업 관리권․재무 관리권․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 일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종래와 동일하게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갖는 내용이 나타나며, 제13조를 보면, 경영상의 문제점 발생, 양사간의 분쟁, 또는 이견, 정보의 왜곡, 자금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전의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계약 및 공증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제14조는 협약내용은 공증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공증계약 또는 협약전으로 복구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이OOO의 확인서(2012.5.14.)를 보면, OOO아이와 세무자문시 2010년 5월 자기주식 취득가능 여부에 대하여 유선으로 질의받아 상법상 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됨을 유선으로 자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박OOO의 확인서(2012)를 보면, 2009년 OOO플러스의 주식 4,000주를 OOO아이에이에게 향후 합병을 위한 사전교환취득을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2010년 5월 위 주식을 반환하는 거래에 있어 합병취소로 인한 미래 주식가치의 불투명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반환받기를 거부하였고, 동 주식을 장OOO이 반환받는 사실에 동의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3)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것이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특수관계여부 및 양수도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아이의 2009년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송OOO는 OOO아이로부터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아이는 OOO플러스주식을 송OOO 외3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정OOO외 1인에게 양도하는 등 쟁점주식 등이 당초 주주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해제 또는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지분교환 항목이 협약 전으로 복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실질에 있어 별도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7.2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주식발행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합리적 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6서111, 2007.5.1., 조심 2008서4078, 2009.12.28. 합동회의 등 참조).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