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동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들이 실질주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수탁자로 주장한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불복을 제기 하지 않아 실질주주로 확정된 점, 주식양도자가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동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들이 실질주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수탁자로 주장한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불복을 제기 하지 않아 실질주주로 확정된 점, 주식양도자가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최OO가 실지 소유자로서, 실지 소유자인 최OO는 1994년 6월부터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프레스 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0년 초 부도를 내게 되었고, 또한 최OO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면서 2000.7.13.에는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장의 고발에 의하여 OOO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등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최OO 명의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0.11.16.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을 손OO, 손OOO, 남OO과 동업으로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의 납입을 최OO 35%, 손OO 10%, 손OOO 45%, 남OO 10%로 하되, 최OO의 지분 35%는 최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OO(최OO의 동서) 명의로 한 후 2004.2.12. 손OO 지분 10%, 손OOO 지분 중 35%를 최OO가 인수하여 최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 명의로 10%, 최△△(최OO의 여동생) 명의로 15%, 김OO 명의로 10%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김OO은 △△중공업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최OO로부터 수탁받은 주식을 신탁자인 최OO에게 환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최OO의 사정으로 최△△(최OO의 아들), 최□□(최OO의 6촌 동생), 김▲▲(최OO의 외삼촌) 등의 명의로 새로운 명의신탁을 하는 등 법인 설립당시부터 유상증자시마다 증자대금은 최OO가 납입하고 주식인수자는 명의만 타인으로 하는 증자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2007.12.26. 최OO와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창업하였던 손OOO, 손OO, 그리고 남OO 지분을 인수한 이OO 등 3인의 주식 96,000주(40%)를 실질적 경영자인 최OO가 모두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OOOOO로 변경하였고, 법인설립 당시부터 김OO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 중 일부(20%)를 청구인(최OO의 母), 최△△(최OO의 동생), 이▲▲(최OO의 동서), 최□□(최OO의 6촌 동생), 최△△(최OO의 아들), 최▲▲(최OO의 딸) 명의로 변경하여 명의수탁자와 지분을 변경하고, 이OO 지분 24,000주(10%)에 대하여는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주식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최OO 1인의 단독주주이므로 동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더욱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2010.3.4. 부동발생으로 인해 2010.10.27. 기업회생절차가 인가결정되어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가치가 (-)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고가양도 및 불균등 증자로 인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실제 소유자가 최OO라고 주장하나, 2010년 9월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최▲▲과 최△△에 대한 OO청 조사2국의 자금출처조사시 OOOOO의 주식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최OO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구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시 납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김▲▲ 역시 2011년 8월 OO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2008.3.31 OOOOO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과 2009년 중 OOOOO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이▲▲에 대한 문답서 및 OO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OOOO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되듯이 이▲▲, 최△△ 김▲▲은 OOOOO의 주주로서 2009년 중 (주)△△△와의 주식양수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며, 이건과 관련하여 2011.08.05.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 1월 주식을 반환받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최△△, 최▲▲, 이▲▲, 최△△의 주식증자대금 및 취득자금이 실제 최OO의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이라고 볼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포기각서는 두 차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재조사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처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 주식포기각서는 포기로 인한 수익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출일자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점 등으로 볼 때, 동 주식포기각서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OO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OOOOO 및 청구인 어느 누구도 OOOOO의 주식양수도 및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한 바 없이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야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질적인 주식소유자가 최OO라 하더라도 OOOOO의 2007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주식인 김OO, 최△△ 보유주식을 제외한 손OO 48,000주, 이OO 24,000주, 서OO 24,000주가 2007.12.26. 김△△ 및 최▲▲, 이▲▲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OOOOO가 회생절차 중으로 주식평가시 실질적인 부채를 반영하지 않아 주식가치를 현저하게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이전 3년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계산되는 것이고, 특히 대외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2007년 이후 전자공시)된 재무제표에 실질적인 부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세금부과를 취소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2009년 중 OOOOO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이▲▲에 대한 문답서 및 OO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OOOO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되듯이 2009년 9월 현재 OOOOO의 주식가치가 약 800억원 이상 평가될 만큼 기업가치가 있었으나, 2009년 9월 최OO가 중국세관에 고발되어 8개월간 중국에 억류되었고 환율의 급격한 병동 및 (주)OOO와의 경영권분쟁 등 소문으로 자금유치와 거래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업가치 급감사유가 2009년 이후이므로 2007년과 2008년에 있어 주식평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련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OO의 주식의 변동상황을 보면, 2007.12.26. <표1>과 같이 손OO(48,000주), 이OO(24,000주), 서OO(직원으로 24,000주), 김OO(48,000주), 최△△(12,000주)으로부터 액면금액(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인 24,000주를, 최▲▲이 36,000주를, 최△△이 36,000주를, 이▲▲이 36,000주를, 김△△이 12,000주를 양수하였고, 그 후 2008.11.25. OOOOO 발행주식 유상증자(총발행신주 320,000주)시 김△△이 36,000주를, 최▲▲이 36,000주를, 최△△이 36,000주를, 이▲▲이 36,000주를, 최△△가 24,000주를, 김▲▲이 60,000주를 인수한 반명 최□□은 권리주의 인수를 포기하는 등 2007~2008년의 주식변동내역은 <표1>와 <표2>과 같다. <표1> 2007.12.26. 주식양수도 주식 156,000주 변동내역 <표2> 2008년도 OOOOO의 주식 변동내역
(2) OOOOO의 주주들과 최OO와의 관계는 <표3>과 같다. <표3> 주주들과 최OO와의 관계내역
(3) OOOOO 설립 및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최OO는 1994년 6월부터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프레스 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0년초 부도를 내게 되었고, 또한 최OO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면서 2000.7.13.에는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장의 고발에 의하여 OOO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등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그 때부터 최OO 명의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최OO는 위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00.11.16.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을 손OO, 손OOO, 남OO과 동업형식으로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을 최OO 35%, 손OO 10%, 손OOO 45%, 남OO 10%로 분담하여 납입하기로 하되, 최OO의 지분 35%는 최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OO 명의로 한 후, 2004.2.12. 손OO 지분 10%, 손OOO 지분 중 35%를 최OO가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최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 명의로 10%, 최△△ 명의로 15%, 김OO 명의로 10%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김OO은 △△중공업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최OO로부터 수탁받은 주식을 신탁자인 최OO에게 환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최OO의 요청으로 최△△, 최□□, 김▲▲ 등의 명의로 새로운 명의신탁을 하는 등 법인 설립당시부터 유상증자시마다 증자대금은 최OO가 납입하고 주식인수자는 명의만 타인으로 하는 증자절차를 이행한 것이며, 2007.12.26. 최OO와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창업하였던 손OOO, 손OO, 그리고 남OO 지분을 인수한 이OO 등 3인의 주식 96,000주(40%)를 실질적 경영자인 최OO가 모두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OOOOO로 변경하였고, 법인설립 당시부터 김OO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 중 일부(20%)를 김△△, 최△△, 이▲▲, 최□□, 최△△, 최▲▲ 명의로 변경하여 수탁지분을 변경하였으며, 이OO 지분 24,000주(10%)에 대하여는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OO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동 법인에세 반환요구시 언제든지 포기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된 위 주주들이 주식포기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OO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조달하여 납부한 경위 및 증빙 등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0년 9월 최OO의 자들인 최▲▲과 최△△에 대한 OO청 조사2국의 자금출처조사시 OOOOO의 주식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최OO로부터 현금을 수증(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취득한 주식으로 최▲▲ 106,092주 530백만원, 최△△ 106,092주 530백만원)하여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수탁자라고 주장하는 김▲▲ 역시 2011년 8월 OO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2008.3.31 OOOOO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고, OO지방법원 2012.1.12. 선고 OOOO가단OOOOO 판결내용에 의하면 2009.9.25. OOOOO 최대주주인 김▲▲, 이▲▲, 최△△ 보유주식 281,185주(40.87%)를 주당 11,293원으로 하여 (주)OOO에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 중 주식양도자인 이▲▲에 대한 문답서 및 OO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OOOO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이▲▲, 최△△, 김▲▲은 OOOOO 법인의 주주로서 2009년 중 (주)OOO와의 주식양수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김▲▲과 이▲▲, 최△△는 2011.8.5. OOOOO에너지를 상대로 OOOOO 발행 보통주식 중 김▲▲은 142,389주를, 이▲▲은 71,680주를, 최△△는 57,107주의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 1월 주식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년 9월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최▲▲과 최△△에 대한 OO청 조사2국의 자금출처조사시 주식취득을 최OO로부터 현금수증받아 주식을 취득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과 동 증여세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아 최▲▲과 최△△이 OOOOO의 실질주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수탁자로 주장하는 김▲▲ 역시 2011년 8월 OO세무서에서 주식관련 증여세를 결정 ․ 고지(2008.3.31 OOOOO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OOOOO의 실질주주로 확정된 점, 2009년 중 OOOOO의 주식 ․ 양수도와 관련한 주식양도자인 이▲▲에 대한 문답서 및 OO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OOOO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이▲▲, 최△△ 김▲▲은 OOOOO의 주주로서 2009년 중 (주)OOO와의 주식양수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2011.8.5.에는 OOOOO를 상대로 본인들이 보유하던 주식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 1월 주식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는 등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등이 제출한 주식포기각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실제 최OO가 조달하여 납입한 것이라고 볼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OO는 2010.3.4. 부도발생으로 인해 2010.10.27. 기업회생절차가 인가결정되어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가치가 (-)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평가시 실질적인 부채를 반영하지 않아 주식가치를 현저하게 과대평가되어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고가양도 및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산정이 잘못되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OO의 순자산가치로 계산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추가 부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중 OOOOO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이▲▲에 대한 문답서 및 OO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OOOO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되듯이 2009년 9월 현재 OOOOO의 주식가치가 약 800억원 이상 될가될 만큼 기업가치가 있었으나, 2009년 9월 최OO가 중국세관에 고발되어 8개월간 중국에 억류 및 그 동안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주)OOO와의 경영권분쟁 등 소문으로 자금유치와 거래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부도가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OO의 기업가치가 급감한 시점이 2009년 이후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2007년과 2008년의 쟁점주식평가시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