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고 어려워 국기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고 어려워 국기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