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중-2844 선고일 2012.09.07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고 어려워 국기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OOO국세청장은 2011.6.14.부터 2011.10.31.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자료상 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51매 OOO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54매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 감액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0.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의 환급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1914, 2012.6.13.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