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과 쟁점예금의 통장 인장 등이 청구인의 성명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과 쟁점예금의 통장 인장 등이 청구인의 성명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2012.3.12. 청구인에게 한 2010.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김OOO 명의의 OOO은행OOO 예금 OOO원 상당의 예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의료기관 운영 수입과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 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청구인의 자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이력서, 주식회사 OOO지점 팀장 곽OOO의 확인서(일자 미기재), OOO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조회(2010.10.22.),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소명자료(1993.10.26.), OO일보 기사(제10292호),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사항신고서(1996.1.3.)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이고, 그 원천이 피상속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1.11.10.) 및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유로 나타나는 OO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제시된 증빙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