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과 쟁점예금의 통장 인장 등이 청구인의 성명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과 쟁점예금의 통장 인장 등이 청구인의 성명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2012.3.12. 청구인에게 한 2010.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김OOO 명의의 OOO은행OOO 예금 OOO원 상당의 예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의료기관 운영 수입과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 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청구인의 자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이력서, 주식회사 OOO지점 팀장 곽OOO의 확인서(일자 미기재), OOO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조회(2010.10.22.),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소명자료(1993.10.26.), 경인일보 기사(제10292호),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사항신고서(1996.1.3.)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이고, 그 원천이 피상속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1.11.10.) 및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유로 나타나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제시된 증빙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65년 8월 서울특별시 OOO의원을 개업하였고, 피상속인은 1978년부터 1986년까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OOO을 지냈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 OOOO OOOO (OO: O)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서(1996.1.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 서울특별시 OOO를 매각하고, 그 매각자금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은행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OOO원 상당 등을 매입하는 데에 충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내역 (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15. OOO은행 계좌OOO에서 각 OOO원 등을 인출한 이후 청구인 명의 또는 자녀 김OOO, 김OOO의 명의로 계좌를 통합하거나 분산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예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예금의 통장상으로 명의자는 피상속인이나, 인장은 청구인의 성명이고, OOO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조회(2010.10.22.)에 의하면, 쟁점예금의 입출금, 이자발생 및 원천징수는 모두 명동점에서 처리되었으며, OOO은행 OOO지점 팀장 곽OOO은 쟁점예금은 실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이고, 그 원천이 피상속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65년 의사로서 OOO의원을 운영한 이래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 비하여, 피상속인은 OOO 임기 만료 이후 2000년 이후 신고된 소득이 청구인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 서울특별시 OOO를 OOO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OOO은행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OOO원 상당 등의 금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예금의 통장상으로 명의자는 피상속인이나, 인장은 청구인의 성명으로 날인된 점, OOO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조회(2010.10.22.)에 의하면, 쟁점예금의 입출금이 청구인의 OOO의원이 소재한 명동점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행 명동지점 팀장 곽병훈이 쟁점예금은 실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예금은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원천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하여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