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824 선고일 2012.09.06

형식상 의 지분이 80%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분은 50%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체납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3건 OOO원에 대하여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2011.11.28.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김OOO가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7.5.8. OOO 610-5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골재 도소매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3건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OOO(2010.10.14. 사망)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지분율 8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1.28.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유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OOO와 최OOO은 5대 5 비율로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최OOO은 신용에 문제가 있어 여동생인 최OOO 명의로 OOO중기를 운영하였고, 쟁점법인도 최OOO 명의로 출자하였다. 최OOO은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여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주주명부상 지분을 실제와는 다르게 20%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일뿐이다. 실제로 OOO중기에서 출자지분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주주명부상 최OOO의 지분을 20%로 하기 위해, 그 중 OOO원만 김OOO에게 송금하고, 이를 김OOO이 최OOO 명의로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김OOO의 실제 지분이 50%(2,500주)라는 사실은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최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김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는 쟁점법인의 설립일(2007.5.8.)부터 상속개시일(2010.10.14.)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지분율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OOO가 사망하자, 배우자인 유OOO이 동 주식을 보유하다가 2010.12.6. 김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김OOO가 실제 보유한 주식이 2,500주(지분율 50%)라면 명의신탁자인 최OOO에게 1,500주를 이전하고 나머지 2,500주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것인데, 4,000주 모두 김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김OOO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김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발행주식 5,000주)이고, 설립당시 임원은 이사 김OOO, 이사 최OOO, 감사 김OOO으로 확인된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김OOO가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지분율 80%)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김OOO의 실제 지분이 50%(2,500주)라면서, 그 증빙자료로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최OOOㆍ김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김OOO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7.5.7. OOO중기에서 OOO원, 김OOO(김OOO의 형)이 OOO원, 최OOO(유OOO의 친구)가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동 계좌에서 OOO원이 김OOO의 OOO은행 계좌(240210-**)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주금 납입계좌인 김OOO의 OOO 계좌(123-) 거래내역을 보면, 2007.5.7. 김OOO 명의로 OOO원, 최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최OOO은 쟁점사업장을 김OOO와 5대 5의 지분으로 공동경영하였는데, 당시 신용에 문제가 있어 OOO중기를 여동생인 최OOO 명의로 운영하고, 쟁점법인도 최OOO의 명의로 출자한 터라 사업이 잘못되면 여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실제와는 다르게 주주명부상 지분을 20%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2.16.)를 제출하였다. (라) 김OOO(현 대표이사)은 김OOO와 최OOO(실제 권리자는 최OOO임)이 5대 5 비율로 출자하였고, 김OOO가 사망하자, 최OOO과 상의하여 경영난으로 부외부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쟁점법인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OOO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신OOO과 절반씩 인수하였으며, 상속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3.5.)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주명부상 김OOO의 지분이 80%(4,000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최OOO이 여동생인 최OOO 명의로 OOO중기를 운영하고 쟁점법인도 최OOO 명의로 50%를 출자하여 공동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일 전날인 2007.5.7. OOO중기에서 쟁점법인의 주금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김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당시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김OOO도 최OOO과 김OOO가 5대 5 비율로 공동출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상 김OOO의 지분이 80%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분은 50%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