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803 선고일 2012.08.3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정상거래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이 건에 대한 재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9. 개업하여 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원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9.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실지조사에 따른 가공매입파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다가, 처분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부족징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징수하라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함에 따라 2012.4.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0.9. 중부지방국세청의 파생자료를 근거로 하여 1차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이 때 예치한 명함철, 거래처명단,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세금계산서, 계근표, 예금통장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쟁점매입처와 직접 거래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통보받은 배OOO에 대하여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아 결국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음에도 이로부터 19개월이 지난 2012.4.6. 처분청이 다시 동일한 위 파생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제외)는 원칙으로“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 경정․고지한 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해 처분이 아니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써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탈세사실이 뒷받침되므로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조사내용과 다르게 경정․고지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및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종결보고서(2010.7.)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경기도 OOO 사업장은 2010.3.10.자로 OOO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조치되었고, 2010.4.21.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3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약 3평 규모의 작은 사무실로 사업장시설(계근대, 집게차 등)이 없었으며, 폐비철금속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장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였고, 임대인OOO에 확인한 바, 2009.9. 계약당시 원OOO이 혼자 와서 1년 임차계약으로 월세 1년치 OOO을 선지급하였고, 계근대를 설치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 원OOO은 본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작성된 배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배OOO은 매입․매출처 관리 및 수익금 관리,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하였고, 비철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재산이 없는 원OOO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2009.9.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OOO은 배OOO 밑에서 매출처로부터 송금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송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원OOO은 거래처가 없어 비철매입은 배OOO이 하였다고 배OOO이 진술한 것으로 보아 조사업체인 쟁점매입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된 거래의 실사업자는 배OOO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9.9.2.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 중 쟁점매입처는 매입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출은 정상적인 상거래라 볼 수 없고, 원OOO의 금융계좌OOO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법인 등 6개 매출처로부터 원OOO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출금하거나 본인 및 김OOO 등의 명의로 개설된 관련인들의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OOO미만의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의도적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매출처 대부분은 비철도소매업체로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사본, 매출대금지급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원OOO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등 OOO 상당이 가공세금계산서(매입처 입장에서는 위장 및 선의의 거래여부는 별도 판단 요함)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원OOO과 실사업자 배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2010.10.8.)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 동종업종 지인으로부터 원OOO을 소개받아 쟁점매입처에서 비철금속을 청구법인 사업장에 가지고 오면 청구법인 사업장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원OOO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증빙과 계근표를 제시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근표 상의 차량운반자인 OOO 차주 유OOO 및 OOO 차주 윤OOO에게 비철금속 운반사실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 바, 물품 운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비철금속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의 계근대로 계근이 된 사실로 보면 비철금속의 실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물확인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실물확인 매입 후, 매입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로 판단되며,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가 배OOO이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 없는 거래상황으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시 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0.9. 중부지방국세청의 파생자료를 근거로 1차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착수하였고, 이 때 예치한 명함철, 거래처명단,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세금계산서, 계근표, 예금통장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 직접 거래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통보받은 배OOO에 대하여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아 결국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음에도 이로부터 19개월이 지난 2012.4.6.처분청이 다시 중부지방국세청의 파생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며, 과세예고통지서,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쟁점거래처 원OOO 명함,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근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정상거래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이 건에 대하여 한 재경정․고지한 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실사업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배OOO이고, 쟁점매입처는 위장거래처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