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원천징수세액의 납부행위에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2006.10.13.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원천징수세액의 납부행위에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2006.10.13.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청구인 주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 중 잘못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잘못 납부한 세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며,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잘못 납부한 금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본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2006년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따라서 2006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잘못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2006년 원천징수 납부일 이후부터 2011년 양도소득세 신고시까지의 기간 동안 기한이익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착오납부, 이중납부의 경우 국세 납부일이지만,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OOO은 2006.10.1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8.1.31. 쟁점토지 중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일부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신고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2011.5.30. 자경감면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1.8.29. 자경여부 확인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2011.11.28. 이의신청에 대하여 직권시정하여 2012.1.13.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건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한 2012.1.13.이므로 이 건 청구일자인 2012.3.13. 현재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기한 이익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1) 주OOO을 거주자로 경정결의한 OOO세무서장의 의견 양도소득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하여 종합소득세 고지한 처분과 관련이 없어 각하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환급가산금 지급신청은 청구인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2) OOO 관할 OOO세무서장의 의견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으로 OOO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착오 판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당초 납부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것이고,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확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세 경정 이전에 이미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인 종합소득세를 무(과소)납부 사항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것이지 과오납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결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오납세액에 대하여 당초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로 판단하여 5년이 경과한 환급가산금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원천납세의무자(청구인)가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05년 보유하고 있던 OOO 외 56필지의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매매대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잔금 수령 당시 매수자는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이 처분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2008년과 2011년에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 경정청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4) 처분청이 2011.8.1.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경정하여 종합과세한 소득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
(5)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34552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심판청구 적격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과오납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납부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납금은 조세의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취소 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고, 오납금은 납부시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세액이 과오납금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은 즉시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국세기본법제51조의 오납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된 세액이라는 점에서 민법제741조의 부당이득과 유사하나, 민법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민사상의 제도인 반면, 국세기본법제51조의 과오납금 환급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이 오납금을 국세환금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나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국심 2007서5238, 2008.10.15., 같은 뜻임). (다) 다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쟁점원천징수세액 징수시 청구인도 본인을 비거주자로 보았던 것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였던 점(조심 2011중2893, 2011.12.22.)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의 납부행위에 중대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변동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나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는 한, 처분청의 다른 행위만으로 기존의 양도세 원천징수․납부를 당연 무효로 보아 이를 오납금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원천징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2012.1.13.(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 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원천징수세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 인정을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또는 취소’한 것으로 유추․확대해석하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고, 애당초 국세환급가산금의 발생 이유가 이 건 원천징수․납부행위가 당연 무효라서 오납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면, 그 발생일도 2006.10.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만을 처분청의 다른 행위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 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