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채 빚 등이 많았던 사정,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778 선고일 2013.03.27

ooo는 10-12년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사채 빚 등이 많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쟁점급여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OOO 에게 지급한 급여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로, 2011.1.26. 2007~2008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누락한 매출액 OOO원(2007년 OOO원)과 이에 대응하는 이OOO외 3인에 대한 인건비OOO원)}을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4.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 인건비로 반영한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 다가 2011.9.3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이OOO에 대한 인건비 OOO원) 중 청구인이 일용 근로자노무비로 계상한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득금액 증가분 OOO원)에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을 총괄한 공장장 이OOO의 사정(채무초과 상태)을 고려하여 이OOO의 급여(급여대장 기재액)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 신고한 인건비 중 이OOO에 대한 인건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이OOO에 대한 급여OOO원, 급여대장 기준) 중 일부 OOO원; 수정신고내용 기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급여대장상 이OOO에게 지급한 급여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단순 착오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OOO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빙으로 급여대장(수정신고 내역보다 증액된 금액) 및 이선기의 처(김OOO) 계좌의 거래내역(2007.1.1부터 2008.12.31.까지 급여대장 기재액 상당액이 입금된 부분을 표기함) 등을 제시하였으나 ① 이OOO는 2007.12.1.에야 김OOO과 혼인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까지 이OOO의 급여라고 보기 어렵고, ② 김OOO 계좌 거래내역 중 이선기의 급여 입금액으로 표시된 내역은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김OOO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청구인 측 지출 증빙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 입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된 이선기의 급여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처분청 조사자가 이OOO에게 대하여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이OOO가 당초 근로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고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근로사실확인서(2007년 OOO원)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이OOO의 인건비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당초 수정신고내용대로 인건비를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2004.4.1. 사업을 개시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연매출액이 2007년 귀속 OOO원인 복식부기의무사업자로 소득세법 제81조 제⑧항에서 정한 무기장가산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원천징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도록 기장한 부분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급여대장상 이선기의 급여액(2007년 OOO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함에 따라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추가로 주장한 필요경비(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OOOOOOOOO OOOOO OOOOO OO OOOO OOOO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이OOO 외 3인에 대한 일용근로자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이OOO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추가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려 하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수정신고시에는 이OOO에 대한 급여액을 소득세 및 4대 보험 지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로 줄여 신고하였으나 이OOO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노무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이OOO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OOO의 경우 ……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일용근로자 수령확인서, 이OOO의 배우자 김OOO의 은행거래내역조회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 등으로 인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OOO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후, 이OOO에 대한 인건비를 급여대장 기재 급여액의 일부인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시 주장한 일용노무비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2007년, 2008년)에는 이OOO외 10인의 급여내역(월급여액은 이OOO원대 후반, 나머지는 OOO원대이며)이 기재되어 있고, 이OOO에 대한 이OOO의 연급여액은 2007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대 보험 및 소득세 등의 공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OOO가 청구인 공장의 중요기술자(전자부품 설계기술자)이자 공장장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급여액이 많았다고 소명하였다. (라) 이OOO는 2010년경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대표 이사인 주식회사 OOO(전자직접회로 제조업)에 근무하면서 2010년 OO,OOO OO, OOOOO OO,OOOOO, OOOOO OO,O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이OOO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확인된다. (마) 이OOO는 당초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으로 부터 위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근로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급여대장에 근로자로 기재된 김OOO 외 3인은 2007년 내지 2008년 사이에 이OOO와 함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OOO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인 김OOO 계좌로 입금하였다면서 김OOO 계좌의 거래내역 (2007.1.1.부터 2008.12.31.까지 기간의 입금내역 중 일부를 급여 입금액 으로 표시)을 제출하였음]에 대하여 위 입금액은 그 입금처가 청구인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대응하는 금액이 인출된 내역도 없어 동 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된 금액인지 알수 없으며, 당초 수정신고시 제출한 내역이나 급여대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OOO와 김OOO이 혼인관계(2007.12.1.)를 맺기 전부터 입금된 것도 포함되어 있어 위 입금액을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이OOO가 사채 빚 등이 많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수차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일용근로자 수령확인서, 이OOO의 배우자 김OOO의 은행거래내역조회서,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이OOO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급여대장상 급여액의 일부 에 불과한 일용노무비 상당액 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상 이OOO의 급여액은 2007년 OOO원이고, 이OOO는 2010년경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대표 이사인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2010년 OO,OOO OO, OOOOO OO,OOOOO, OOOOO OO,OOOO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이OOO가 사채 빚 등이 많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이OOO의 주민등록등본 내용(수차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이OOO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일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종사한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OOO는 2007년과 2008년도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OOO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2007년 OOO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7조의2 제2항에서는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원천징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조심 2009서4141, 2010.2.22.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매출 집계를 착오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매출 집계 착오로 수입금액에 누락된 매출액은 장부에도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소득금액도 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소득금액은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